* 제1부 :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제1류부터 제5류까지)
- 제1류(살아 있는 동물) & 제2류(육과 식용 설육) & 제3류(어류,갑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 제4류(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등) & 제5류(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제1부
주 제1호 (분류기준)
- 이 부에 열거된 동물의 특정 속이나 종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그 속이나 조으이 어린 것도 포함
주 제2호 (건조한 것의 정의)
- 이 표에서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 건조한 것도 포함
<제1류: 살아있는 동물>
* 제1류의 호의 용어
- 0101 : 살아있는 말-당나귀-노새-버새
- 0102 : 살아있는 소
- 0103 : 살아있는 돼지
- 0104 : 살아있는 면양과 산양
- 0105 : 살아있는 가금류-오리-거위-칠면조-기니아새로 한정
- 0106 : 그 밖의 살이있는 동물
* 제1류 주 제1호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0301호-제0306호-제0307호-제0308호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나.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와 기타 물품
다. 제9508호의 동물
<제2류: 육과 식용설육>
* 제2류의 호의 용어
- 0201 :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
- 0202 :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
- 0203 :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
- 0204 : 면양과 산야의 고기
- 0205 : 말/당나귀/노새의 고기
- 0206 : 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버새의 식용 설육
- 0207 : 제0105호의 가금류와 육과 식용 설육
- 0208 :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
- 0209 :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 (식용에 적합하지 않아도 제2류 분류 가능)
- 0210 : 육과 식용 설육,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 제2류 주 제1호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0201호부터 제0208호까지 제0210호에서 열거한 물품 중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나. 동물의 장/방광/위, 동물의 피(제0511호나 제3002호)
다. 제0209호의 물품 외의 동물성 지방(제15류)
[육과 식용설육의 용도별 분류]
용도 | 부위 | 분류 |
1. 주로 식용에 사용하는 것 | 머리,발,꼬리,염통, 혀 | - 식용 : 제2류 - 식용에 부적합한 것 : 제0511호 |
2. 오로지 의료용품 제조에 사용 | 담낭,부신,태반 | - 신선/냉장/냉동/일시 저장한 것 : 제 0510호 - 건조한 것 : 제3001호 |
3. 식용이나 의료용품 제조에 사용하는 것 | 간,콩팥,허파,뇌 등 | - 식용 : 제2류 - 식용에 부적합한 것 : 제0511호 - 의료용품 제조용으로 일시 저장 : 제0510호 - 건조한 것 : 제3001호 |
4. 식용이나 상기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 | 껍질 | - 식용 : 제2류 - 식용에 부적합한 것 : 제0511호나 제41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