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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22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15)

제17부(차량, 항공기, 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86류(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 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 각종 교통신호용 장비) - 8601: 철도용 기관차 - 8602: 그 밖의 철도용 기관차와 탄수차 - 8603: 자주식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 - 8604: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 - 8605: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 수하물차, 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 - 8606: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 - 8607: 철도용이나 ㅜ게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 8608: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 궤도, 도로, 내륙수로,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 신호용, 안전용 기기 - 8609: 컨테이너 제88류(항공기, 우..

카테고리 없음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14)

제18부(정밀기기) - 제18부에는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품목분류체계와 같이 3개의 류로 구성 - 제90류: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내과용이나 외과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 제92류: 악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내과용이나 외과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제90류 호의 용어 - 9001: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프리즘, 반사경과..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13)

제8415호 호의 해설 *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펜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 이 호의 공기조절기는 실내온도와 습도를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한다. 이들은 주로 사무실, 가정, 선박, 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특정 온도나 습도가 요구되는 공업용시설에서도 사용된다. 이들 기기는 다음 구조를 모두 갖는 것만 분류한다. 1) 동력구동방식의 팬이나 송풍기를 갖추고 있을 것 2) 공기온도와 습도의 두 가지를 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 3) 상기 1번과 2번에서 언급한 기구들이 함께 제시될 것 이들 기기는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계와 온도를 변화시키는 기계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거나,..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12)

제15부의 주 규정 * 주 제1호(제외물품) 가. 제6506호나 제6507호의 모자와 그 부분품 나. 제6603호의 산류의 프레임과 기타의 물품 다. 제71류의 물품(예: 귀금속의 합금,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 라. 제16부의 물품(기계, 기계류와 전기용품) 마. 조립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 바. 제18부의 기기(시계용 스프링 포함) 사. 총포탄용으로 조제한 연탁(제9306호) 아. 제94류의 물품(가구, 매트리스 서포트, 램프와 조명기구) 자. 제95류의 물품(완구, 게임용구, 운동용구) 차. 제96류(잡품)의 수동식, 체, 단추, 펜, 펜슬홀더, 펜촉이나 기타의 물품 * 주 제2호(범용성 부분품의 정의 및 분류기준) 가. 제7307호, 제7312호, 제7315호, 제7317호, 제7318호의 물품과..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11)

제50류 (견(Silk)) * 제50류 호의 용어 - 5001: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 적합한 것으로 한정) - 5002: 생사(꼰 것은 제외) - 5003: 견 웨이스트 - 5004: 견사 - 5005: 견방사 - 5006: 견사, 견방사 - 5007: 견직물 제51류 (양모,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 제51류 호의 용어 - 5101: 양모 - 5102: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 5103: 양모,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 - 5104: 양모,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 - 5105: 양모,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 5106: 카드한 양모사(소매용 제외) - 5107: 코움한 양모사(소매용 제외) - 510..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10)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 제21류 호의 용어 - 2101: 커피,차,마테의 추출물, 에센스,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2102: 효모,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 2104: 수프, 브로드와 그 조제품 - ​2105: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 -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주 제1호(제외물품)​ 가. 제0712호의 채소 혼합물 나. 커피를 함유한 볶은 커피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제0901호) 다. 맛이나 향을 첨가한 차(제0902호) 라. 제0904호에서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기타 ..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9)

* 제2부 : 식물성 생산품과 연관산업 생산품의 개요(제6류부터 제14류까지)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 잎) * 제6류 호의 용어 - 0601: 인경, 괴경, 괴근, 구경, 관근, 근경으로서 휴명 상태이거나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 0602 :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 꺾꽂이용 가지, 접붙임용 가지 - 0603: 절화와 꽃봉오리 - 0604: 식물의 잎, 가지와 그 밖의 부분, 풀-이끼,지의 * 주 제2호 (제0603호 및 제0604호의 분류범위) - 제0603호나 제0604호에 열거한 물품에는 해당 물품의 전부나 일부로 제조한 꽃다발, 꽃바구니, 화환과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다만, 이들 호에서는 제9701호..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8)

* 호의 용어 - 0301 : 활어 - 0302 :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 - 0303 : 냉동어류 - 0304 :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 - 0305 :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 어류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와 펠릿 - 0306 : ​갑각류​, 껍데기가 붙어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 갑각류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와 펠릿 - 0307 : ​연체동물​ - 0308 : ​수생 무척추동물 * 제3류 주 규정 주 제1호 (제외물품) -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0106호의 포유동물 나. 제0106호의 포유동물의 육(제0208호나 제0210호) 다. 죽은 것으로서 그 종이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 라. 캐비아, 어란..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6)

* 통칙 제4호 : 유사물품의 분류원칙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따라 분류하게 하여 품목분류문제로 인한 통관 지연 등 국제무역의 촉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방지하기 위한 품목분류의 최종적 분류원칙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통상적으로 각 류에는 잔여호(Residual Heading)가 있어 이러한 물품들이 분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이 통칙이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 통칙 제5호 : 포장 용기-포장 재료의 분류원칙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5)

* 통칙 제3호나목 : 본질적 특성에 따른 분류원칙 통칙 제3호가목에 따라 분류불가할 때, 이들 구성 재료나 구성요소 중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재료나 물질 또는 구성요소가 속한 호로 분류한다는 규정이다. 물론 주 규정이나 호의 용어에 혼합물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칙 제1호를 적용한다. 1. 혼합물 -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각각의 성질을 지니되 균질하게 뒤섞인 물질 - ​물리적 변화를 의미​, 화학적 결합이나 반응에 의하여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거나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제1부부터 제7부, 제14부와 제15부 물품이 주로 적용된다. ​2.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일체로 구성된 것 - 그 재료나 ..

학습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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