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6)

노력형 곰돌이 2021. 6. 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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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칙 제4호 : 유사물품의 분류원칙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따라 분류하게 하여 품목분류문제로 인한 통관 지연 등 국제무역의 촉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방지하기 위한 품목분류의 최종적 분류원칙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통상적으로 각 류에는 잔여호(Residual Heading)가 있어 이러한 물품들이 분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이 통칙이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 통칙 제5호 : 포장 용기-포장 재료의 분류원칙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일 경우,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 적용요건? 

1)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게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도되어야 한다.

2) 장기간 사용하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다만, 내용물이 케이스 등에 꼭 담겨 있을 필요는 없으며, 수송상의 편의상 분리 포장되어도 상관없으나, 내용물과 따로 제시되는 용기는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4) 정상적으로 내용물과 함께 판매되는 것이어야 한다.

5) 케이스 등 용기가 내용물을 포함한 전체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 분류사례? 

1) 내용물이 담겨있거나 함께 제시된 케이스 등
- 신변장식용품의 상자와 케이스는 신변장식용품과 함께 분류(제7113호)

- 전기면도기의 케이스는 전기면도기와 함께 분류(제8510호)

- 망원경의 케이스는 망원경과 함께 분류(제9005호)

 

2) 내용물과 따로 제시되는 케이스 등

- 통칙 제5호가목은 반드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케이스 등에만 적용되므로, 따로 제시되는 경우 내용물이 분류되는 호가 아닌, 케이스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3) 내용물보다 케이스 등 용기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경우

- 케이스 등 용기가 내용물을 포함한 전체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할 경우, 내용물과 분리하여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 적용요건? 

1) 통칙 제5호가목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고 판매될 것

3) 포장용으로 정상적(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일 것

4)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

- 통칙 제5호가목에 규정한 물품 외에는 대부분의 포장재료 또는 용기는 일회용으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장용기의 분류

 

사례 1) 프로판 액화가스를 충전한 철강으로 만든 용기

- 프로판 가슨느 제2711호, 철강으로 만든 용기는 제7311호에 각각 분류

 

사례 2) 철강으로 만든 실린더에 충전된 압축 산소

- 압축산소는 제2804호, 철강으로 만든 실린더는 제7311호에 각각 분류

 

 

* 통칙 제6호 : 소호(Sub-Heading)의 분류원칙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단느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소호 결정의 우선순위

1) 4단위 호 내에서 소호의 결정은 소호의 용어와 소호의 주를 우선 적용한다.

2) 필요시 통칙 제1호에서 제5호까지를 준용한다.

3) 관련 부 및 류의 주를 적용한다.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

- 부 또는 류의 주가 소호의 용어나 소호의 주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부와 류의 주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소호의 용어 및 소호의 주 우선원칙)

 

 

​[핵심사항 정리???]

 

​1) 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은? - 통칙 제2호

2) 단추블랭크를 제9606호에 분류? - 통칙 제1호

3) 기어블랭크를 기어 완성품(제8483호)로 분류 - 통칙 제2호가목

4) Knock Down 방식으로 거래되는 물품에 분류 - 통칙 제2호가목

5)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우유를 제0401호에 분류 - 통칙 제2호나목

6) 개인용 여행세트를 제9605호에 분류 - 통칙 제1호

7) 제도용 키트를 제9017호에 분류 - 통칙 제3호나목

8) 망원경 케이스를 망원경과 함께 분류 - 통칙 제5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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