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3)

노력형 곰돌이 2021. 6. 6. 00:03
반응형

[HS 통칙 규정과 해설]

 

1. 통칙 1 : 호의 용어와 주(Note) 규정에 의한 최우선 분류 원칙

 

*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사항으로 설정

--> 각 부-류 및 절의 표제는 품목분류상 참고사항일 뿐 법적인 효력이나 품목분류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 법적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

--> 호의 용어?

- HS협약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장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이들 호의 용어에 따라 결정됨

 

--> 주?

-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장으로서 통칙, 호의 용어와 더불어 관세율표의 3대 구성요소이다.

- 주는 부의 주, 류의 주, 소호의 주가 있다.

- 주는 주로 해당 부, 류, 호 및 소호의 범위를 규정한다.

- 특정 부, 류, 호에 관한 용어의 정의 및 범위와 한계를 지정한다.

- 특정 부, 류, 호 또는 일군의 호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물품의 리스트 지정

 

 

2. 통칙 2 : 미완성-미조립 및 단일물품 범위에 관한 분류 원칙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 및 물질에는 해당 재료 및 물질과 다른 재료 및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 및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및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ㅡㄴ바에 따른다.

 

* 불완전/미완성 물품의 분류

 

-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 당시에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

- 관건은 해당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판단할 떄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 주로 적용되는 경우는 ​제16부의 기계류 및 전기기기, 제17부의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제18부의 정밀기계 및 시계류 및 제19부의 무기, 탄약 등이며, 제39류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이나 제61류와 제62류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의류도 이 통칙 적용.​ 

- 제1부부터 제6부까지에 해당하는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의 생산품과 이들의 가공품 및 화학 관련 생산품은 일반적으로 이 통칙 적용 안됨

 

*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의 분류사례

- 자동차에서는 엔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엔진이 없는 자동차​도 완성된 자동차의 본질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주목 가능

​뚜껑이 없는 양철 캔, 절단하지 않은 웨이퍼 모양의 전자집적회로

 

* 반가공품(Blank)

-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

 

1) 호의 용어에 규정되어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되는 사례

- 제4502호 : 천연 코르크(cork)

- 제8212호 : 면도기와 면도날

- 제 9606호 : 단추, 단추 블랭크

 

2) 통칙 제2호가목에 따라 분류되는 사례

- 플라스틱으로 만든 관 형태를 가진 병제조용 중간성형품

- 볼트와 나선이 파지지 않은 너트용 블랭크 <- 볼트/너트 : 제7318호

- 기어 블랭크/크랭크샤프트 블랭크

 

- 예를 들어,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되는 블랭크(blank)로서 "각이 예리한 코르크 마개용의 블랭크"는 제4503호의 코르크 제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4502호에 분류하는데, 이는 제4502호의 용어에서 마개용의 블랭크를 포함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 반제품 : 재질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

- 완성된 물품의 중요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은 반제품은 구성 재료에 따라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 일반적으로 봉/디스크/관 등의 경우는 반가공품이 아니라, 반제품으로 분류한다.

 

 

* 미조립-분해된 물품의 분류

- "미조립"이란 조립되지 않은 즉, 결합한 적이 없었던 상태를 말하고 "분해된"이란 조립되었던 것을 다시 해체한 것을 의미한다.

- 본 통칙에서는 미조립/분해된 상태의 물품 역시 조립된 상태의 "완전-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물품이 이러한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는 보통 포장/취급이나 운송 상의 요구/편의 같은 이유 때문

 

* 미조립/분해된 물품의 적용 범위

1) 단순한 조립만으로 완성품이 되는 것

2) 나사, 볼트, 너트 등 간단한 고정 자치로 조립되는 것

3)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고정 또는 조립되는 것

 

--> 따라서 완성 또는 완전한 물품을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에 연마/천공/절단 등의 추가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 통칙을 적용할 수 없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