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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10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15)

제17부(차량, 항공기, 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86류(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 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 각종 교통신호용 장비) - 8601: 철도용 기관차 - 8602: 그 밖의 철도용 기관차와 탄수차 - 8603: 자주식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 - 8604: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 - 8605: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 수하물차, 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 - 8606: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 - 8607: 철도용이나 ㅜ게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 8608: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 궤도, 도로, 내륙수로,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 신호용, 안전용 기기 - 8609: 컨테이너 제88류(항공기, 우..

카테고리 없음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14)

제18부(정밀기기) - 제18부에는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품목분류체계와 같이 3개의 류로 구성 - 제90류: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내과용이나 외과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 제92류: 악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내과용이나 외과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제90류 호의 용어 - 9001: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프리즘, 반사경과..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12)

제15부의 주 규정 * 주 제1호(제외물품) 가. 제6506호나 제6507호의 모자와 그 부분품 나. 제6603호의 산류의 프레임과 기타의 물품 다. 제71류의 물품(예: 귀금속의 합금,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 라. 제16부의 물품(기계, 기계류와 전기용품) 마. 조립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 바. 제18부의 기기(시계용 스프링 포함) 사. 총포탄용으로 조제한 연탁(제9306호) 아. 제94류의 물품(가구, 매트리스 서포트, 램프와 조명기구) 자. 제95류의 물품(완구, 게임용구, 운동용구) 차. 제96류(잡품)의 수동식, 체, 단추, 펜, 펜슬홀더, 펜촉이나 기타의 물품 * 주 제2호(범용성 부분품의 정의 및 분류기준) 가. 제7307호, 제7312호, 제7315호, 제7317호, 제7318호의 물품과..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11)

제50류 (견(Silk)) * 제50류 호의 용어 - 5001: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 적합한 것으로 한정) - 5002: 생사(꼰 것은 제외) - 5003: 견 웨이스트 - 5004: 견사 - 5005: 견방사 - 5006: 견사, 견방사 - 5007: 견직물 제51류 (양모,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 제51류 호의 용어 - 5101: 양모 - 5102: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 5103: 양모,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 - 5104: 양모,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 - 5105: 양모,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 5106: 카드한 양모사(소매용 제외) - 5107: 코움한 양모사(소매용 제외) - 510..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9)

* 제2부 : 식물성 생산품과 연관산업 생산품의 개요(제6류부터 제14류까지)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 잎) * 제6류 호의 용어 - 0601: 인경, 괴경, 괴근, 구경, 관근, 근경으로서 휴명 상태이거나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 0602 :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 꺾꽂이용 가지, 접붙임용 가지 - 0603: 절화와 꽃봉오리 - 0604: 식물의 잎, 가지와 그 밖의 부분, 풀-이끼,지의 * 주 제2호 (제0603호 및 제0604호의 분류범위) - 제0603호나 제0604호에 열거한 물품에는 해당 물품의 전부나 일부로 제조한 꽃다발, 꽃바구니, 화환과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다만, 이들 호에서는 제9701호..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7)

* 제1부 :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제1류부터 제5류까지) - 제1류(살아 있는 동물) & 제2류(육과 식용 설육) & 제3류(어류,갑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 제4류(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등) & 제5류(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제1부 주 제1호 (분류기준) - 이 부에 열거된 동물의 특정 속이나 종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그 속이나 조으이 어린 것도 포함 주 제2호 (건조한 것의 정의) - 이 표에서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 건조한 것도 포함 * 제1류의 호의 용어 - 0101 : 살아있는 말-당나귀-노새-버새 - 0102 : 살아있는 소 - 0103 : 살아있는 돼지 - 0104 : 살아있는 ..

카테고리 없음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6)

* 통칙 제4호 : 유사물품의 분류원칙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따라 분류하게 하여 품목분류문제로 인한 통관 지연 등 국제무역의 촉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방지하기 위한 품목분류의 최종적 분류원칙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통상적으로 각 류에는 잔여호(Residual Heading)가 있어 이러한 물품들이 분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이 통칙이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 통칙 제5호 : 포장 용기-포장 재료의 분류원칙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5)

* 통칙 제3호나목 : 본질적 특성에 따른 분류원칙 통칙 제3호가목에 따라 분류불가할 때, 이들 구성 재료나 구성요소 중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재료나 물질 또는 구성요소가 속한 호로 분류한다는 규정이다. 물론 주 규정이나 호의 용어에 혼합물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칙 제1호를 적용한다. 1. 혼합물 -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각각의 성질을 지니되 균질하게 뒤섞인 물질 - ​물리적 변화를 의미​, 화학적 결합이나 반응에 의하여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거나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제1부부터 제7부, 제14부와 제15부 물품이 주로 적용된다. ​2.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일체로 구성된 것 - 그 재료나 ..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3)

[HS 통칙 규정과 해설] 1. 통칙 1 : 호의 용어와 주(Note) 규정에 의한 최우선 분류 원칙 *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사항으로 설정 --> 각 부-류 및 절의 표제는 품목분류상 참고사항일 뿐 법적인 효력이나 품목분류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 법적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 --> 호의 용어? - HS협약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장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이들 호의 용어에 따라 결정됨 --> 주? -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장으로서 통칙, 호의 용어와 더불어 관세율표의 3대 구성요소이다. - 주는 부의 주, 류의 주, 소호의 주가 있다. - 주는 주로 해당 부, 류, 호 및 소호의 범위를 규정한다. - 특정 부, 류, ..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1)

오늘부터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좀 주의깊게 보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원산지관리사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편하게 정리된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HS 국제통일상품분류표] - 국제무역이 활성화되고 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무역 관련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일화된 상품분류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됨 - 이런 요구에 부응하고자 1931년 제네바품목분류표를 시작으로 통계 목적의 SITC(Standard of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 국제표준무역분류표)와 관세목적의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표)을 제정하였..

학습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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