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9)

노력형 곰돌이 2021. 6. 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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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 식물성 생산품과 연관산업 생산품의 개요(제6류부터 제14류까지)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 잎)

 

* 제6류 호의 용어

- 0601: 인경, 괴경, 괴근, 구경, 관근, 근경으로서 휴명 상태이거나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 0602 :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 꺾꽂이용 가지, 접붙임용 가지

- 0603: 절화와 꽃봉오리

- 0604: 식물의 잎, 가지와 그 밖의 부분, 풀-이끼,지의

 

* 주 제2호 (제0603호 및 제0604호의 분류범위)

- 제0603호나 제0604호에 열거한 물품에는 해당 물품의 전부나 일부로 제조한 꽃다발, 꽃바구니, 화환과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다만, 이들 호에서는 제9701호의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은 제외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

 

* 제7류 호의 용어

- 0701: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

- 0702: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

- 0703: 양파,쪽파,마늘,리크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

- 0704: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

- 0705: 상추와 치커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

-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

- 0707: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

- 0708: 채두류(꼬투리 유무 무관하며, 신선-냉장한 것으로 한정)

- 0709: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

-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
- 0711: 일시적 보존을 ㅜ이해 처리한 채소

- 0712: 건조한 채소

- 0713: 건조한 채두류

- 0714: 매니옥,칡뿌리,살렙,돼지감자,고구마와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

 

* 제7류의 채소는 밀폐용기에 넣은 것(깡통에 넣은 양파가루)이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

-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런 용기에 포장된 물품들은 이 류의 각 호에 규정한 이상의 방법으로 조제, 저장한 것이므로 이 류에서 제외(제20류)

 

* 이들 중 어떤 종류(마늘/양파)는 건조하거나 분말로 된 경우로서 때로는 향신료로 사용되더라도 제0712호에 분류.

 

- 다만, 고추류의 경우, 건조 또는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은 제0904호로 분류

 

* 주 제1호 (제외물품)

- 이 류에서 제1214의 사료용 식물은 제외한다.

 

* 주 제2호 (제0709호 등의 채소 분류범위)

- ​제0709호,0710호,0711호,0712호의 "채소"에는 식용 버섯, 송로, 올리브, 케이퍼, 호박류, 가지, 스위트콘, 고추류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 화향, 파슬리, 취어빌, 크레스, 스위트 마조람이 포함된다.

 

* 주 제3호 (제0712호의 제외물품)

가.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

나.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 열거된 모양의 스위트 콘

다. 감자의 고운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레이크, 알갱이, 펠릿(제1105호)

라.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제1106호)

 

* 주 제4호 (제외물품)

- 이 류에서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는 제외(제0904호)

 

* 감자와 감자에서 얻어진 생산품의 종류
- 생감자(제0701호)

- 감자가루(제1105호)

- 감자가루스낵(제1905호)

- 감자슬라이스스낵(제2005호)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멜론의 껍질)

 

* 제8류 호의 용어

- 0801: 코코넛, 브라질너트, 캐슈너트

- 0802: 그 밖의 견과류

- 0803: 바나나(신선하거나 건저한 것으로 한정)

- 0804: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아버, 망고, 망고스틴

- 0805: 감귤류의 과실

- 0806: 포도

- 0807: 멜론(수박 포함)과 포포

- 0808: 사과, 배, 마르멜로

- 0809: 살구, 체리, 복숭아

- 0810: 그 밖의 과실

-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

- 0812: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처리한 과실과 그 견과류

- 0813: 건조한 과실

- 0814: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의 껍질

 

주 제1호 (제외규정)

- 이 류에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견과류와 과실은 제외한다.

 

주 제2호 (냉장한 과실과 견과류의 분류기준)

- 냉장한 과실과 견과류는 해당 과실과 견과류의 신선한 것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

 

 

제9류 (커피, 차, 마테, 향신료)

 

- 커피, 차, 마테는 제0901호부터 제0903호까지 순차적으로 분류하고, 향신료는 그 종류에 따라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 분류

 

- '향신료'란 후추, 고추류, 바닐라두, 계피, 정향, 육두구, 아니스, 생강, 카레 등과 같이 정유와 방향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이들의 독특한 맛 때문에 주로 조미료로 사용

 

* 제9류 호의 용어

- 0901: 커피,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0902: 차류(맛과 향 첨가여부 무관)

- 0903: 마테

- 0904: 후추

- 0905: 바닐라

-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 0907: 정향

- 0908: 육두구, 메이스, 소두구

- 0909: 아니스, 대회향, 회향의 씨와 주니퍼 열매

- 0910: 생강, 샤프란, 심황. 그 밖의 향신료

 

주 제1호 (향신료 혼합물의 분류기준)

-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의 혼합물 분류는 아래와 같다.

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두 가지 이상의 혼합물은 ​해당 호로 분류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두 가지 이상의 혼합물은 ​제0910호로 분류 

​다. 그 외의 경우, 제2103호로 분류

 

 

제10류 (곡물)

 

* 제10류 호의 용어

- 1001: 밀과 메슬린

- 1002: 호밀

- 1003: 보리

- 1004: 귀리

- 1005: 옥수수

- 1006: 쌀

- 1007: 수수

- 1008: 메밀, 밀리트, 카나리시드와 그 밖의 곡물

 

* 주 제1호(곡물의 분류기준)

- 이 류의 각 호에 열거된 곡물은 ​이삭이나 줄기에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해당 호로 분류한다.

-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곡물은 제외한다.

다만, 쌀은 현미, 정미, 연마미, 광택미, 반숙미, 쇄미도 ​제1006호로 분류

 

* 주 제2호(제외물품)

- 제1005호에서는 스위트 콘은 제외한다(제7류)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 제11류 호의 용어

- 1101: 밀가루나 메슬린 가루

- 1102: 곡물의 고운가루

- 1103: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

-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

- 1105: 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레이크

- 1106: 건조한 채두류, 사고, 뿌리나 괴경, 제8류 물품의 고운가루

- 1107: 맥아

- 1108: 전분과 이눌린

- 1109: 밀의 글루텐(건조했는지 무관)

 

주 제1호(제외물품)

가. 볶은 맥아로서 커피 대용물로 조제한 것(제0901호, 제2101호)

나. 제1901호의 조제한 고운가루, 부순 알곡, 거친 가루, 전분

다. 제1904호의 콘플레이크와 그 밖의 물품

라. 제2001호, 제2004호, 제2005호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

마. 의료용품(제30류)

바. 조제향료, 화장품, 화장용품의 특성을 갖는 전분(제33류)

 

​주 제3호(제1103호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의 분류기준) 

​가. 옥수수는 2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 이상인 것 

나.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 이상인 것

 

 

제12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 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제12류 호의 용어

- 1201: 대두(부수었는지 여부 무관)

- 1202: 땅콩(볶거나 조리한 것은 제외)

- 1203: 코프라

- 1204: 아마씨

- 1205: 유채씨

- 1206: 해바라기씨

- 1207: 그 밖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 1208: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

- 1209: 파종용 종자, 과실, 포자

- 1210: 홉, 루플린

- 1211: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 1212: 로커스트콩,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 1213: 곡물의 짚과 껍질

- 1214: 스위드, 맹골드, 사료용 뿌리채소류, 건초, 루우산

 

​주 제4호(제1211호의 분류범위)

- 제1211호에는 바질, 보리지, 인삼, 히솝, 감초, 민트류, 로즈마리, 세이지, 쓴쑥과 이들의 부분 포함

-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가. 제30류의 의약품

나. 제33류의 조제향료, 화장품

다. 제3808호의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소독제와 그 밖에 유사한 물품

 

* 대두는 콩기름(대두유, 제1507호), 콩나물(제0709호), 콩 조제품(제2008호), 두부(제2106호)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며, 콩기름(대두유)을 착유하고 남은 찌꺼기는 제2304호로 분류하고, 이 대두박의 단백질 함유량이 90% 이상이 되도록 농축한 것은 제3504호로 분류

 

 

제15류 (동물성,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 식물성 납)

 

* 제15류 호의 용어

- 1501: 돼지의 지방

- 1502: 소, 면양, 산양의 지방

- 1503: 라드스테아린

- 1504: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 1505: 울그리스

- 1506: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

- 1508: 땅콜기름과 그 분획물

-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 151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 유지(지방과 기름)

-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기름 또는 지방유와 고체 상태인 지방을 총칭한 것으로, 식용뿐 아니라 의약용, 공업용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 분획과 정제

- 분획: 액체상태의 기름과 고체상태의 지방을 분리하는 물리적 공정

- 정제: 정화, 세척, 여과, 탈색, 탈산, 탈취 등의 공정을 의미

 

* 주 제1호(제외물품)

가. 제0209호의 돼지나 가금의 비계

나. 코코아 버터, 지방이나 기름(제1804호)

다. 제0405호의 물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5% 초과하는 조제식료품

라. 수지박(제2301호)나 제2304호부터 제2306호까지의 박류

마.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

 

 

제4부 : 조제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 조제식료품은 제16류에서 제21류까지에 해당하는 식료품을 말한다. 관세율표 구성에 따라 제1부의 동물성 생산품을 기본재료로 하여 만든 것을 제16류에 우선 배열하고, 제2부의 실물성 생산품에서 얻어진 조제식료품은 제17류부터 제21류까지로 배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제16류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 동물의 조제품)

 

* 제16류 호의 용어

- 1601: 소시지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이나 피

- 1603: 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추출물과 즙

- 16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 16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주 제1호(제외규정)

​- 이 류에서는 제2류, 제3류나 제0504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 설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

 

​주 제2호(제16류 조제식료품의 분류기준) 

​-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 해당 호에 분류한다. 

 

예시) ​'쇠고기 45%와 연어 30%, 참치 25%로 구성된 조제식료품'은 제1604호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연어와 참치를 합한 중량이 55%로 쇠고기의 중량 45%보다 크기 때문이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의 소스와 소스 제조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제2104호의 수프, 브로드와 수프, 브로드 제조용 조제품과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들은 제16류 주 제2호를 적용하지 않고, 각기 그들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제17류(당류와 설탕과자)

 

제17류 호의 용어

-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 1702: 그 밖의 당류

- 1703: 당밀

-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

 

​주 제1호(제외물품)

가.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제1806호)

나. 제2940호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와 기타 물품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제18류(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8류 호의 용어

- 1801: 코코아두

-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트스

- 1803: 코코아 페이스트

- 1804: 코코아 버터

- 1805: 코코아 가루

-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 주 제1호(제외규정)

- 이 류에서 제0403호, 제1901호, 제1904호, 제1905호, 제2105호, 제2202호, 제2208호, 제3003호, 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

 

 

제19류(곡물, 고운 가루, 전분,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19류 호의 용어

- 1901: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 부순 알곡, 거친 가루, 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식료품

(​코코아 함유량이 전 중량의 40% 미만인 것​)

- 1902: 파스타

- 1903: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

- 1904: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1905: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주 제1호(제외규정)

가. 제1902호의 속을 채운 생산품의 경우를 제외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

나. 사료용 비스킷과 그 밖의 곡물 가루나 전분으로 만든 조제 사료(제2309호)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그 밖의 의료용품

 

주 제2호(제1901호 용어의 정의)

가. "부순 알곡"이란 제11류의 곡물의 부순 알곡을 말한다

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1) 제11류의 곡물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
   2)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 거친 가루를 말함

 

 

제20류(채소, 과실, 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20류 호의 용어

- 2001: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결과류

- 2002: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

- 2003: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송로

- 20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

- 2006: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

- 2007: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

- 2009: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

 

* 주 제1호(제외물품)

가. 제7류,제8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이나 견과류

나.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

다. 베이커리 제품과 제1905호의 그 밖의 생산품

라. 제2104호의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 주 제4호(토마토주스의 분류기준)

- 토마토주스로서 내용물의 건조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이상인 것은 제2002호로 분류

 

​* 주 제6호(제2009호의 정의)

-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주스"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주스를 말한다.

 

* 소호주 제1호(균질화한 채소의 정의)

- 영유아, 어린이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채소를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g 이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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