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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11)

노력형 곰돌이 2021. 6. 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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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류 (견(Silk))

 

* 제50류 호의 용어

- 5001: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 적합한 것으로 한정)

- 5002: 생사(꼰 것은 제외)

- 5003: 견 웨이스트

- 5004: 견사

- 5005: 견방사

- 5006: 견사, 견방사

- 5007: 견직물

 

 

제51류 (양모,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 제51류 호의 용어

- 5101: 양모

- 5102: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 5103: 양모,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

- 5104: 양모,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

- 5105: 양모,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 5106: 카드한 양모사(소매용 제외)

- 5107: 코움한 양모사(소매용 제외)

- 5108: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

- 5109: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

 

​* 카드 란? 

​- 섬유를 톱니모양의 금속제 선이 감긴 큰 실린더 표면에 공급해서 그 위에 장치된 롤러 표면의 톱니모양의 칼끝이나 캐터필러모양으로 연결된 플랫에 고정시킨 침포로 빗질하여, 섬유를 한 올씩 분리하면서 평행하고 곧게 펴는 공정

 

​* 코움 이란? 

​- 침포로 섬유를 빗질하여 완전히 평행하게 펴고, 짧은 섬유나 섬유의 작은 덩어리나 잡물을 제거하는 공정

 

* 주 제1호(용어의 정의)

가. 양모란 양이나 어린 양의 천연섬유를 말한다.

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란 알파카, 라마, 비큐나, 낙타, 얔,나 이와 유사한 산양, 토끼, 산토끼의 털을 말한다.

다. 동물의 거친 털이란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동물의 털을 말하며,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제0502호)과 말의 털(제0511호)은 제외한다.

 

 

제52류 (면)

 

- 총 12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면은 목화나 면화의 섬유를 모아 솜이나 실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면제품을 만들게 된다. 다만, 섬유의 길이가 0.5센티미터 미만인 것은 방적용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를 면린터라 하여 제1404호에 분류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제52류 호의 용어

- 5201: 면(카드하지도 코움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

- 5202: 면 웨이스트

- 5203: 면(카드하거나 코움한 것으로 한정)

- 5204: 면 재봉사

-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 한정)

-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으로 한정)

- 5207: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

- 5212: 그 밖의 면직물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 이 류에서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란 제52류의 면을 제외한 것으로서, 아마, 대마, 황마, 코코넛, 아바카 등의 식물성 섬유를 말한다. 제5308호의 종이실은 종이를 꼬거나 감아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단순히 접어놓은 것은 제48류로 분류한다.

 

제 53류 호의 용어

- 5301: 아마

- 5302: 대마

- 5303: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

- 5306: 아마사

- 5307: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 섬유사

- 5309: 아마직물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것)

 

제 54류 호의 용어

-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

- 5402: 합성필라멘트사

- 5403: 재생, 반합성 필라멘트사

-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

- 5405: 재생, 반합성 모노필라멘트

- 5406: 인조필라멘트사

-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 5408: 재생, 반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 주 제1호(인조섬유의 정의)

가. 중합체를 생산하기 위해 유기단량체의 중합으로 제조한 것

나. 구리암모늄레이온, 비스코스레이온과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해 천연 유기중합체를 용해하거나 화학적으로 제조한 것,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 알기네이트와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해 천연 유기중합체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

 

- 섬유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합성섬유와 재생, 반 합성섬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합성섬유: 가목에서 정의한 섬유

2) 재생, 반합성섬유: 나목에서 정의한 섬유

 

 

제55류 (인조스테이플 섬유)

 

- 인조스테이플 섬유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구멍으로 된 방사구를 통하여 방출되어 제조된다. 수많은 방사구로부터 방출된 필라멘트는 토우의 모양으로 집속되며 이 토우는 늘림처리한 후에 짧은 길이로 절단하는데, 이것이 인조스테이플 섬유이다.

 

제 55류 호의 용어

- 5501: 합성필라멘트 토우

- 5502: 재생, 반합성필라멘트 토우

-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

- 5504: 재생, 반합성스테이플섬유

-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

-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

 

* 주 제1호(토우의 분류기준)

- 제5501호와 제5502호는 토우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필라멘트가 병렬로 되어 있는 인조필라멘트 토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토우의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것

나. 1미터당 5회 미만으로 꼰 것

다. 구성하는 필라멘트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

라. 합성필라멘트 토우는 늘림 처리를 한 것으로, 그 길이의 2배를 초과하여 늘리지 않은 것

마. 토우의 총 측정치가 2만 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가 2미터 이하인 토우는 제5503호나 제5504호에 분류한다.

 

 

제56류 (워딩, 펠트, 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 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제 56류 호의 용어

- 5601: 방직용 섬유의 워딩과 그 제품

- 5602: 펠트(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 5603: 부직포(침투, 도포, 피복하거나 적층한 것인지 상관 없다)

- 5604: 고무실과 고무끈

- 5605: 금속드리사

- 5606: 짐프사

- 5607: 끈, 배의 밧줄, 로프, 케이블

- 5608: 매듭이 있는 그물감

- 5609: 실,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이나 이와 유사한 것

 

* 주 제1호(제외물품)

가. 방직용 섬유재료 단지 매개체로 존재하면서 다른 물질이나 조제품을 침투, 도포하거나 피복한 워딩, 펠트, 부직포

나. 제5811호의 섬유제품

다. 천연, 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펠트나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한 것

라. 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펠트나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한 것

마. 금속박을 펠트나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한 것

 

주 제2호(펠트의 분류기준)

- 펠트에는 니들룸펠트와 방직용 섬유의 웹으로 만든 직물류를 포함한다.

 

* 부직포? -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나 웹을 말한다. 부직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조하며, 제조과정은 웹형성, 접착(화학적 접착, 열접착, 기계적 접착), 완성가공의 3단계로 이뤄진다.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제 57류 호의 용어

- 5701: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매듭이 있는 것으로 한정)

- 5702: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

- 5703: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한 것으로 한정)

- 5704: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펠트로 만든 것으로 한정)

- 5705: 그 밖의 양탄자류

 

* 주 제2호(제외물품)

- 이 류에서 ​바닥깔개의 밑받침은 제외한다.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 자수천)

 

제 58류 호의 용어

- 5801: 파일직물, 셔닐직물

- 5802: 테리타월지와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 5803: 거즈

- 5804: 튈과 그 밖의 망직물

- 5805: 고블랭직, 플랜더스직, 오뷔송직, 보베직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

- 5806: 세폭직물

- 5807: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레이블, 배지와 이와 유사한 물품

- 5808: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와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

- 5809: 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의 직물

- 5810: 자수천

- 5811: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

 

* 주 제5호(용어의 정의)

- 세폭 직물이란?

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이나 광폭의 직물을 절단한 것

나. 관 모양인 직물의 평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다. 가장자리르 접은 바이어스바인딩으로서 가장자리를 폈을 때의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다만, 직물 자체의 실로 가장자리에 술을 붙인 세폭직물은 제5808호로 분류

 

제59류 (침투, 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제 59류 호의 용어

- 5901: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

- 5903: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 5904: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

- 5905: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 5907: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 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 5908: 램프용, 스토브용, 라이터용, 양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

- 5909: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

- 5910: 전동용, 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

- 5911: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

 

주 제3호(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의 정의)

- 제5905호에서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란 벽이나 천장의 장식용으로 폭이 45센티미터 이상인 롤 모양의 제품을 말하며, 구성하는 직물의 표면이 뒷면에 고정되었거나 뒷면을 붙일 수 있도록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이 호는 종이의 뒷면이나 직물이 뒷면에 직접 고정한 섬유로 된 플록이나 더스트로 구성된 벽 피복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

 

- 이 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각종 재료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있다고 해도 품목분류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재료가 단지 장식품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인 경우에는 류의 주 또는 통칙에 따라 분류.

 

제 61류 호의 용어

- 61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

- 61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

- 61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 앙상블

- 61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 앙상블

- 61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

- 6106: 여성용이나 소녀용 셔츠

- 61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 브리프

- 61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 페티코트

 

* 주 제1호(제61류의 분류기준)

-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 주 제2호(제외물품)

-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6212호의 물품

나. 제6309호의 사용하던 의류나 그 밖의 사용하던 제품

다. 정형외과용 기기, 외과용 벨트, 탈장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제9021호)

 

* 주 제3호(슈트와 앙상블의 정의 및 구성물품)

가. "슈트"란 겉감이 동일 직물로 제조된 두 부분이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세트의류로서 다음의 구성 부분으로 이뤄진 것을 말한다.

- 상반신용 슈트코트나 재킷 한 점

- 하반신용 의류 한 점

 

- 직물의 조직/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 또한 스타일도 동일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뤄야 한다.

- 두 가지 이상의 하반신용 의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긴 바지 한 벌을 슈트의 하반신용 구성 부분으로 부며, 그 밖의 의류는 슈트의 구성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 슈트에는 다음의 세트의류를 포함하며, 상기 모든 조건에 합치하는지는 상관 없다.

1) 모닝드레스

2) 이브닝드레스

3) 디너재킷슈트

 

나. "앙상블"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 의류를 말한다.

- 상반신용 의류 한 점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

 

- 앙상블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 스타일, 색채, 조성이 모두 동일해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뤄야 한다. 앙상블에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

 

* 주 제5호(제6109호의 분류기준)

- 제6109호에는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 주 제6호(유아용 의류와 부속품의 정의 및 분류기준)

가.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이란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의 어린이용​을 말한다.

나. 제6111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6111호로 분류

 

* 주 제7호(스키슈트의 정의 및 구성물품)

- 제6112호에서 "스키슈트"란 일반적으로 외양과 천에 따라 원칙적으로 스키를 탈 때 입는 의류나 세트의류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 중 하나로 구성된다.

 

가. "스키오버롤"(상반신과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전신용 의류)

나. "스키앙상블"(소매용으로 포장된 두 매나 세 매로 된 세트의류)

- 스키앙상블에는 가목의 물품과 유사한 오버롤과 오버롤 위에 입는 패드를 넣은 소매 없는 재킷 포함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제 63류 호의 용어

-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 6302: 베드린넨, 테이블린넨

- 6303: 커튼

- 6304: 그 밖의 실내용품

- 6305: 포장용 빈 포대

- 6306: 방수포, 차양, 차일, 텐트, 돛

- 6307: 그 밖의 제품

- 6308: 러그용, 태피스트리용, 자수한 테이블보용, 서버에트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

- 6309: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제품

- 6310: 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 주 제1호(분류기준)

-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제품을 만든 것에만 적용한다.

 

* 주 제3호(제6309호의 분류기준)

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제품

(1) 의류, 의류부속품과 이들의 부분품

(2) 모포와 여행용 러그류

(3) 베드린넨, 테이블린넨, 토일렛린넨, 주방린넨

(4) 실내용품

 

나. 신발류와 모자류(어떤 재질도 가능하며, 석면제품은 제외)

(1)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야 하고,

(2) 벌크, 가마니, 부대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포장된 상태여야 한다.

 

cf) 제6309호에서 제외하는 물품

1. 사용한 양탄자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2. 제직이나 염색이 불량한 신품과 상점에서 오래 진열하여 팔던 물품

3. 사용한 색과 백

4. 사용한 매트리스와 침구류(제9404호)

 

 

제64류 (신발)

 

제 64류 호의 용어

- 6401: 방수 신발류

- 6402: 그 밖의 신발류

- 6403: 신발류(가죽으로 만든 것)

- 6404: 신발류(섬유재료로 만든 것)

- 6405: 신발류 부분품

 

* 주 제1호(제외물품)

가. 바닥을 대지 않고, 얇은 소재로 만든 일회용 신발류와 신발덮개는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

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류(제11부)

다. 제6309호의 사용하던 신발류

라. 석면제품(제6812호)

마. 정형외과용 신발이나 그 밖의 정형외과용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제9021호)

바. 완구용 신발, 아이스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가 붙은 스케이팅부츠(제95류)

 

 

* 주 제4호(갑피나 바깥 바닥 재료의 결정기준)

가. 갑피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으로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

나.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

 

* 소호주 제1호(스포츠용 신발류의 적용범위)

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 스프리그, 스톱, 클립, 바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류

나. 스케이팅부츠, 스키부츠와 크로스컨트리 스키신발류, 스노보드부츠, 복싱부츠와 사이클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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