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13)

노력형 곰돌이 2021. 6. 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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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15호 호의 해설

 

*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펜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 이 호의 공기조절기는 실내온도와 습도를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한다. 이들은 주로 사무실, 가정, 선박, 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특정 온도나 습도가 요구되는 공업용시설에서도 사용된다. 

 

이들 기기는 다음 구조를 모두 갖는 것만 분류한다.

1) 동력구동방식의 팬이나 송풍기를 갖추고 있을 것

2) 공기온도와 습도의 두 가지를 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

3) 상기 1번과 2번에서 언급한 기구들이 함께 제시될 것

 

이들 기기는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계와 온도를 변화시키는 기계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와 달리 단일장치로 결합된 것일 수도 있으며, 공기 청정을 위한 구성요소를 갖춘 것도 있다.

 

 

제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85류 품목분류체계

-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

-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 8504: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

-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 8508: 진공청소기

- 8509: 가정용 전기기기

- 8510: 면도기, 이발기, 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

- 8532: 축전기(고정식, 가변식, 조정식으로 한정)

- 8534: 인쇄회로

-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

-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해널, 콘솔, 책상,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

 

주 제1호(제외물품)

가. 전기가열식 모포, 베드패드, 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 신발류, 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

나. 제7011호의 유리제품

다. 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

라.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과용 진공기기(제9018호)

마. 제94류의 전기가열식 가구

 

주 제4호(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 분류기준)

- 제 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 식품용 그라인더, 식품용 믹서, 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중량에 상관없음)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이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

 

주 제5호(제8523호의 음성이나 자료 등 기록용 저장매체)

 

제8523호에서

가. 솔리드스테이트의 비휘발성 기억장치나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란 인쇄회로기판 위에 하나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레시메모리를 동일 하우징 속에 구성하고, 연결용 소켓을 갖춘 기억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물품은 집적회로 형태의 제어기와 축전기, 저항기와 같은 수동 개별 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

 

나. ​스마트카드​란 하나 이상의 칩 형태 전자집적회로를 내장한 카드를 말한다. 이러한 카드는 접속부, 마그네틱스트라이프나 내장형 안테나를 갖춘 것도 있으나, 다른 종류의 능동이나 수동 회로소자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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