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워니와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8)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 쪼개서 공부를 하는게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일을 해냈을 때 행복감이 또 짜릿하니까..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한 번 같이 달려보실까요~? *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과세방법 - 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된 물품은 외국물품이다. 그러나 내국물품인 원재료가 일부 사용된 경우, 생산된 물품 전부를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이에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의 과세방법은 다음의 2가지로 구분한다. 1) 제품과세 2) 원료과세 A. 혼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외국물품이나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