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수출입통관]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4)

노력형 곰돌이 2021. 6. 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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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워니와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아래 공유드리는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3)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해야 하는 양이 꽤나 많긴 하지만, 차근차근 미리 공부를 하고 시험일 1개월 정도 전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또 한 번 같이 달려보실까요~?

 

 

납부의무의 소멸

-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성립, 확정된 납부의무가 납부 등의 사유로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 그러나 경우에 따라 다른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를 충당한 때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1. 개념 - 특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해 놓은 존속기간으로서 그 동안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

2. 대상 - 관세부과권(형성권)

3. 기간 - 5년(예외 10년)

4. 기산일 -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5. 중단과 정지 - 없음

6. 기간만료 효과 - 관세부과권 소멸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

- 납세의무자에 대한 무제한적 채무의무를 제한하기 위함.

-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에 의해서 세관장은 관세부과권을 갖게 되나,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부과할 수 있다면 납세의무자는 영원히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최대 10년이 지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제척기간의 기산일>

 

(1) 원칙 -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2) 예외 - 체크해둘 필요 O

- 과세물건의 예외적 확정시기 : 사실 발생 다음날

- 감면된 관세 징수시 : 사유 발생 다음날

- 보세건설장 반입 외국물품 : 다음 중 더 이른날의 다음날 (건설공사완료보고일 vs 특허기간 만료일)

- 과다환급, 부정환급시 : 환급 다음날

- 잠정가격신고 후 환정신고시 : 확정신고 다음날

 

 

<결정-판결 등에 의한 제척기간>

- 결정-판결이 장기간 진행된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세관장은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결정-판결 등에 예외적인 제척기간을 별도 규정

 

[1년 이내]

1.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3.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4. 압수물품의 반환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는 경우

 

[2개월 이내]

1.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2. 조정 신청에 의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 개념 -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의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2. 대상 - 관세징수권(청구권)

3. 기간 - 5년 또는 10년

4. 기산일 - 납부기한의 다음날

5. 중단과 정지 - 징수권 행사로 인해 중단과 정지 있음

6. 기간만료 효과 - 관세부과권 소멸

 

 

<소멸시효 기산일>

-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란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을 말한다.

-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과 같다.

 

1. 신고납부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2. 월별납부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3. 보정신청 :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4. 수정신고 : 수정신고일 다음날의 다음날

5. 부과고지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6.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7. 기타 납세고지 : 납부기한 만료된 날의 다음날

 

시효의 중단과 정지

-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납세고지 등 중단사유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며, 관세징수권의 소멸 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시효의 중단 사유>

-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중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따라서 해당 사유가 소멸되면 소멸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1. 납세고지

2. 경정처분

3. 납세독촉(납세최고를 포함)

-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7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독촉을 한다.

4. 통고처분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을 조사하고 범죄의 확정을 얻었을 때,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벌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행정처분

5. 고발

6. 공소제기

7. 교부청구

-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다른 기관의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계집행기관에 대해 그 배당 요구하는 것

8. 압류

 

 

<시효의 정지 사유>

- 시효의 정지에 있어서는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그대로 효력을 가지며, 정지사유가 종료할 때에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1.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2. 징수 유예기간

3. 체납처분 유예기간

4. 사해행위 취소소송

- "사해행위"란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이러한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납세자의 재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관세의 환급

 

<관세환급금의 환급>

- 관세환급금의 환급이란 납부의무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그 금액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납부한 경우 이를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환급시기>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관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했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할 것

 

3. 폐기시의 화급

- 수입물품을 수출에 갈음하여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했을 경우, 그 관세를 환급한다.

 

 

멸실-변질-손상 등의 관세환급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멸실된 물품 :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 변질-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변질 또는 손상에 의해 경감하는 관세액은 아래의 관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ㄱ. 수입물품의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ㄴ.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조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관세에 한한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시에는 관세환급가산금이 없다.

 

 

<관세 환급청구권>

 

-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납세의무자는 수입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납부의무가 소멸하여 과세당국과 더 이상의 채권, 채무관계는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기존 납세의무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다시 돌려받는 것

 

 

<관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산정시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의 날로 한다.

경정으로 인한 환급 경정결정일
착오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 납부일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반입신고일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환급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
종합보세구역 판매자 환급 환급서류 제출일
수입신고, 입항전수입신고 후 신고취하 또는 각하시 환급 신고취하일 또는 각하일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환급 법률의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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