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수출입통관]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6)

노력형 곰돌이 2021. 6. 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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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워니와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5)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해야 하는 양이 꽤나 많긴 하지만, 차근차근 미리 공부를 하고 시험일 1개월 정도 전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또 한 번 같이 달려보실까요~?

 

수입신고

 

1) 수입신고의 의의

- 수입신고는 신고의 자격을 가진 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고할 내용을 알리는 의사표시이다.

-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법정 기한 내에 이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 등을 처리할 의무를 지며, 다음의 효력이 확정된다.

 

- 과세물건의 확정

- 적용법력의 확정

- 과세환율의 확정

- 납세의무자의 확정

 

2) 수입신고

 

-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입-반송 신고지연가산세 (과세가격의 2% 범위 (500만원 한도))

 

3) 수입신고의 예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간이신고)하게 할 수 있다.

 

-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 우편물

-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4) 수입신고인

- 수입신고, 입항전 수입신고 또는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해야 한다.

 

5) 분할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6) 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

- 출항전신고와 입항전신고는 신속한 수입통관을 위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서류로서 신고 및 수리하고 물품이 도착하자마자 반출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다.

 

* 출항전 및 입항전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 입항전신고(출항전신고를 포함)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 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배제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에 신고해야 한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7)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금지

- 신고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8) 담보제공의 요구

- 세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징역형 집행완료 후 2년 이내

2. 징역형 집행유예기간 중

3. 벌금형, 통고처분 이행 후 2년 이내

4. 수입신고일 기준 2년간 체납자

 

9) 효력의 발생

- 신고수리의 효력발생시점은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인에게 신고수리가 되었음을 통보한 시점이나, 수작업에 의하여 신고수리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한 시점이다.

 

 

수입신고의 취하 (by 신고인)

- 신고의 취하란 신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취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시기는 수입신고 수리시까지는 물론, 신고수리 이후라도 가능하나, 수입신고수리를 받고 장치장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불가능하다.

 

<취하승인대상>

- 수입신고 취하는 아래의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려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4.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신고의 각하 (by 세관장)

-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관장이 심사를 거절하는 것

- 신고의 각하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당해 신고를 거절하거나 취소하여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각하대상>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멸각, 폐기, 공매, 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3.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한 화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세관장은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수출신고

-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1) 수출신고인

​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수출 화주의 명의로 해야 한다.

 

2) 수출신고의 절차

수출물품 확보 - 수출신고 - 수출신고수리 - 선적항 운송 - 적하목록 제출 - 적재신고 - 적재 - 출항절차

 

3) 수출신고의 시기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신고수리를 받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수출통관절차라 한다.

 

4) 특수형태의 수출: 수출신고의 예외

 

* 선상 수출신고

- 수출하려는 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 할 수 있다.

 

1.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에 의해 수출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 (산물 및 광산물)

2. 물품의 신선도 유지 등의 사유로 선상 수출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3. 자동차운반전용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신품자동차

 

- 선상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수출신고수리전 적재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현지수출 어패류신고

- 어패류를 출항허가를 받은 운반선에 의하여 현지에서 수출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출 후 대금결제 전까지 출항허가를 받은 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신고서류에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5) 수출신고 효력발생시점

- 수출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6) 수출신고 수리

- 수출신고의 수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신고서 처리방법에 따른다.

 

1. 자동수리대상은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

2. 심사대상은 심사후 수리

3. 검사대상은 검사후 수리. 다만, 적재지검사대상은 수출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7) 수출물품의 적재관리

-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한다.

 

 

통관의 예외 및 특례 - 중요!!

 

1)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관세법 제14조에 따르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물품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또는, 물품이 국내반입이 이루어졌지만 관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형식적으로는 수입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수출입의 의제

- 외국물품은 원칙적으로 수입통관절차를 밟아서 내국물품화하여 국내유통, 소비를 자유로이 할 수 있고, 내국물품은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서 외국물품화하여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

- 형식적으로는 수출입의 통관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입의 통관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입의 의제

 

-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 통고처분 물품

-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2. 수출의 의제

-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3)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납부해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대상> 중요!!

 

1. 완성품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2.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시간이 걸리는 경우

4.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5. 수입신고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나,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담보제공의 생략>

 

1. 국가, 지자체 등

2.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대상물품

3. 신용도가 높은 자

4.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5. 이사물품

 

 

4) 수입신고전 반출

- 수입신고전 반출은 수리전반출보다도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 수입자는 신고전반출을 활용하여 물품이 입항하자마자 하역하여 즉시 국내유통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입신고전 반출 대상의 지정>

- 신고전 즉시반출을 할 수 잇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

2. 기타 관세 등의 체납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수입신고 기간>

-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하는 자는 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시 가산세 징수>

- 세관장은 반출을 한 자가 수입신고 기간 내(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 징수한다.

 

-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수입신고전 반출대상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탁송품의 특별통관

 

* 탁송품 통관의 가장 큰 장점은 '통관목록을 제출'하여 신속히 통관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가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품명 등의 사항이 적힌 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특송업체의 등록요건>

 

- 특송업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 해야 한다.

 

1. 상업서류송답업의 신고를 필한 자

2.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필한 자

 

<특송물품의 신고구분>

 

1. 목록통관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미국과 협정에 따른 특송품은 미화 200달러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2. 간이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미국과 협정에 따른 특송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

- 간이신고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첨부서류 없이 인터넷, EDI 등을 이용해 전자서류로 수입신고 해야 한다.

 

3. 일반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은 일반통관절차를 적용한다.

 

<배송지의 통보>

-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에 적힌 수하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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