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수출입통관]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3)

노력형 곰돌이 2021. 6. 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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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워니와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아래 공유드리는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2)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해야 하는 양이 꽤나 많긴 하지만, 차근차근 미리 공부를 하고 시험일 1개월 정도 전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또 한 번 같이 달려보실까요~?

 

 

관세의 납부기한

 

<원칙>

관세의 납부기한은 관세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고납부의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부과고지한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수입신고 수리전 납부>

-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납부기한 원칙에도 불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징수금액의 최저한>

- 세관장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납부기한의 연장>

-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기한연장 사유로 관세법에 의한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납부 또는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기한 연장 가능

-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기한연장 사유>

 

1. 전쟁, 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위의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연장의 취소>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해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3.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를 해야 한다.

 

 

월별납부

-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당월 말일까지 납부하는 제도

- 성실한 납세자가 대통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월별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월별납부의 승인>

-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까지로 한다.

 

<월별납부의 취소>

1.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월별납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느 경우

3.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월별납부 갱신 및 사전통지>

- 월별납부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서류를 갖추어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 세관장은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분할납부

 

(1) 천재지변 등에 의한 관세의 분할납부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용도에 따른 관세의 분할납부

- 5년이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

- 정부나 지자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

- 의료기관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납세고지>

- 세관장은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 별로 납세고지를 해야 한다.

 

 

서류의 보관기간

 

(1) 수입신고 관련 서류 - 해당 신고 수리일부터 5년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지재권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2) 수출-반송신고 관련 서류 - 해당 신고 수리일부터 3년

- 수출신고필증

- 반송신고필증

- 수출물품, 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출거래, 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 기타서류 - 해당 신고 수리일부터 2년

-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보관방법>

- 보관자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해 보관 가능

 

 

세액의 변경

 

-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납부한 세액이 잘못되었을 경우, 납세자가 직접 납부세액을 변경하거나 세관장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러한 세액의 변경은 행위의 주체에 따라 정정, 보정, 수정, 경정 및 경정청구로 구분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가 직접 변경을 신청하는 것을 정정, 보정, 수정, 경정청구라고 하며, 세관장이 변경하는 것을 경정이라고 한다.

 

(1) 정정

-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2) 보정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보정기간은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다.

-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 세관장은 세액을 보정한 경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 보정이자를 면제하는 경우

*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수입, 정부기증, 우편물)

*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정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가능

- 수정신고가 보정신청과 다른 점은 수정신고시에는 보정기간의 경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신고시기>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

 

<납부기한>

- 수정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산세>

-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족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4) 경정청구

-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세액을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 경정청구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일반적 경정청구, 소송-판결 등에 의한 경정청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일반적 경정청구>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

- 일반적 경정청구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송-판결 등에 의한 경정청구>

 

- 납세의무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소송-판결 등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다음 중 하나의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5) 경정

- 경정은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 직권에 의해 세액을 변경하는 것

-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심사를 한 결과, 각종 원인에 의해 과부족이 발견된 경우 이를 경정한다.

 

- 세관장 직권으로 인한 경정은 별도의 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관세의 부과권이 소멸하므로,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세관장은 경정할 수 있다.

 

- 경정 후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부족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산금 & 가산세]

 

(1) 가산금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1차 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의 3/100

 

* 중가산금 : 1개월이 지날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75/10,0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1차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

-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체납된 관세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가산금 부과 X

 

* 적용예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증되는 물품

* 우편물(다만,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해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제외)

*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관세에 충당하는 경우

 

(2) 가산세

 

1.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일반적 경우>

*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신고불성실 가산세)

*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 (신고불성실 가산세)

*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납부불성실 가산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경우>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

 

[가산세의 면제]

 

<가산세 전부 면제>

ㄱ.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ㄴ.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ㄷ. 가산금 면제대상 중 다음의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증되는 물품

- 우편물

ㄹ.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일부 면제>

ㄱ.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느 ㄴ경우

ㄴ.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경감>

1. 조기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

ㄱ.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100분의 20

ㄴ.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100분의 10

 

2. 과세전 적부심사 지연통지시 가산세 경감

ㄱ.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세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세

 

 

2. 재수출 불이행가산세

- 재수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500마원 한도)

 

3. 수입-반송 신고 지연가산세

- 보세구역 반입일 또는 보세구역외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가산세 징수

 

4. 휴대품-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

* 이사물품 : 납부세액(관세+내국세) * 20%

* 휴대품 : 납부세액(관세+내국세) * 40%

* 반복미신고 : 납부세액(관세+내국세) * 60%

 

5. 즉시반출 후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

 

 

<가산세별 기준금액>

  기준금액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족세액
재수출불이행가산세 관세
수입-반송 신고지연 가산세 과세가격
휴대품-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 납부세액(관세+내국세)
즉시반출후 수입신고지연가산세 관세

 

가산세 - 성실한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하며, 과태료 성격

가산금 - 체납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연체이자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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