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수출입통관]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1)

노력형 곰돌이 2021. 6. 5. 23:43
반응형

 

 

 

안녕하세요~ 세워니와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1년 8월 21일(토)에 시행될 <2021년도 원산지관리사>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저도 출퇴근길에 리뷰도 할 수 있고, 저처럼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내용정리를 해봅니다.

 

일단 한 동안은 원산지관리사 시험과목 4개 중 하나인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제1장(관세법 통칙)

 

​* 관세의 개념

- 관세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거나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 또는 조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이다.

 

* 관세선

- 관세부과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뤄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관세의 효과

- 관세의 부과는 세입에 의해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 보호효과 O

-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거래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음

 

 

* 관세의 성격

 

1) 조세적 성격

 

* 관세는 국가가 부과, 징수의 주체이다.

- 관세는 부과, 징수의 주체가 국가인 조세의 하나이다. 시장, 군수 등 지자치 장은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데, 관세는 지방세가 아니므로 오직 국가만이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관세는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 관세는 법률, 조약에 의하여 부과, 징수된다.

- 관세는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과, 징수된다.

 

* 관세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예외적으로 국채, 은행지급보증 등의 관세의 담보를 관세로 충당할 때에는 현금으로 환가하여 충당 가능

 

* 관세는 반대급부가 아니며,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2) 소비세적 성격

 

​* 관세는 소비를 궁극적인 과세대상으로 한다. (소비세)

- 사람이 특정의 소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 관세는 최종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납부한다. (간접세)

- 관세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이며, 수입한 화주가 일단 관세 등을 세관장에게 납부하고 이를 다시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 등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결국 국내의 물품 구매자가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수입자와 실질적 부담자인 구매자가 일치하지 않음

 

* 관세는 물품에 부과, 징수한다. (대물세)

- 수입물품이 없으면 과세대상도 없으므로 과세하지 않는다.

 

* 관세는 수입신고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수시세)

 

 

​3) 특수성격

 

* 관세는 관세영역을 전제로 한다.

- 관세는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서 관세영역이 전제가 된다.

- 관세영역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정치적 영역과 일치한다.

 

* 관세는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부과한다.

-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 수입되는 모든 물품을 과세대상으로 취급하는 관세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관세는 자유무역의 장벽이 된다.

- ​무역의 3대 장벽 - 수량제한 및 외환관리, 그리고 관세

​- 수량제한과 외환관리는 직접통제수단 // 관세는 간접통제수단이다.

 

 

 

* 관세법의 성격

 

1) 조세법적 성격

- 관세법의 조세법적 성격이란 관세부과,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2) 통관법적 성격

​- 수출입물품의 통관절차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3) 형사법적 성격

​- 관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함을 규정

 

​4) 쟁송절차법적 성격

- 관세법은 관세행정처분에 의해 권리,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5) 국제법적 성격

- 관세법은 국가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된 협정 또는 조약 등을 반영하고 있다. WTO에서 규정한 관세평가협정, 긴급관세, 지적재산권 및 WCO 품목분류 등이 관세법에 포함되어 국제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용어의 정의

 

1. 수입

-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물품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신고수리 전의 물품

 

-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의 것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기타 외국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ㄱ.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보수작업 결과,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ㄴ.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한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

 

(2)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3)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

- 선용품: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

 

- 기용품: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

 

- 차량용품: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

 

(4) 수입의 의제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

 

ㄱ.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편물

ㄴ. 관세법에 따라 각된 물품

ㄷ. 관세법에 따라 수된 물품

ㄹ. 밀수출입죄, 밀수전용 운반기구,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에 해당하여 관세법에 따른 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ㅁ. 법령에 따라 국고에 속된 물품

ㅂ. 몰수를 갈음하여 징된 물품

 

 

2. 수출

-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1) 내국물품

- 내국물품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ㄱ.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ㄴ.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ㄷ. 입항전수입신고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ㄹ.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ㅁ. 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2) 수출, 반송의 의제

-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3. 반송

-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 환적-복합환적

 

(1) 환적

-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2) 복합환적

-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5. 기간과 기한

-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를 통해 관세수입을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관세의 부과, 징수는 관세법상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는 일정한 기간 및 기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관세의 부과와 징수는 채권, 채무의 발생과 소멸과 관련되어 있어 기간 및 기한을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 기간

- 기간이란 일정시점에서 다른 일정시점까지의 연속되는 시간이다.

- 일례로,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따라, 수입신고 또는 제출한 날로부터 5년간 '계속하여'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2) 기한

- 기한이란 미리 정해놓은 장래의 특정시점을 말한다.

- 일례로, '관세의 납부기한'에 따라, 관세 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면 된다.

 

(3) 기간의 계산

-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의 기간 계산방법>

ㄱ.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 기산

ㄴ.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

ㄷ.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

ㄹ.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4) 기한의 계산

- 기한은 관세법에서 정한 그 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공휴일, 금융기관의 휴무, 전산처리설비의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국가관세종합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정전, 프로그램오류, 비정상적인 가동 등으로 신고, 신청,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기한 내에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