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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2)

노력형 곰돌이 2021. 6. 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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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워니와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아래 공유드리는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1)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해야 하는 양이 꽤나 많긴 하지만, 차근차근 미리 공부를 하고 시험일 1개월 정도 전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또 한 번 같이 달려보실까요~?

 

 

과세요건이란?

 

관세의 납부를 위해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으로서 다음 다음 4가지를 관세의 과세요건이라 한다.

 

1) 과세물건

2) 과세표준

3) 관세율

4) 납세의무자

 

 

​1. 과세물건

 

과세대상인 '수입물품'은 일반적으로 유체물을 뜻함. 그러나 유체물 중에서도 무가치물은 제외하고, 무체물 중 '전기에너지, 지적재산권의 권리사용료'와 같이 과세 대상인 경우 수입물품에 포함

 

과세물건의 확정

- 어느 시점에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할 것인지 확정하는 행위

- 원칙: 수입시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수입신고에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

 

예외적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1)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과 외국무역선, 외국무역기,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 환적허가에 따라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세구역으로 반입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물품이 멸실/폐기된 때

 

​4)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시 지정된 작업기간 내에 반입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

는 경우 -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6)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7)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수입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우편물은 제외)

 

8)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적용법령

​-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와 동일한 시기, 즉 수입신고시의 법령 적용하는 것이 원칙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 적용

 

 

과세환율

​- 적용법령에 따른 날(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 보세걸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 사용전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

- 보세건설장은 적용법령의 시기가 원칙과 달리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나, 과세환율은 사용전 수입신고한 날로 하는 것이 체크해둘 부분!

 

-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시달

 

 

​2. 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물품의 가격이나 수량 등을 말한다.

- 화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율을 종가세, 수량을 표준으로 하는 세율을 종량세라고 한다.

- 종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수입물품의 가격이란 측정하기 까다롭고 기준이 복잡하여 명확한 법 규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WTO에서는 '관세평가협정'을 규정하여 회원국들로 하여금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순서>

제 1방법: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 2방법: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 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 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 5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 6방법: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 1방법: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의 한계 (아래 물품은 포함 X)

-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다. 실제지급가격은 총 금액에 간접적인 지급액을 더하고 공제요소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 총금액+간접지급액(채무 상계금액/채무 변제금액)-공제요소

 

* 총금액

- 구매자가 지급한 직접적인 지급액으로서 통상 송품장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

 

* 간접지급액

-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 그 밖의 간적접인 금액

 

* 공제요소 - 출제가능부분!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임,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 가산요소 출제가능부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액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산출하다.

다만, 가산요소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수수료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단,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 구매수수료는 해당 물품 구매에 있어서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해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용기-포장비

- 용기/포장비란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3) 생산지원비용

-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다음의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를 생산지원이라고 한다.

 

생산지원비용이란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에 적절히 배분한 금액이다.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디자인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

4) 권리사용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

- "이와 유사한 권리" :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영업비밀

 

5) 사후귀속이익

-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운송, 보험료

-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 제1방법 적용의 배제 사유 출제가능부분!

1) 처분-사용상의 제한

-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2)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사정

-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4)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에 의한 가격에 영향

 

 

제 2방법: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동종동질 물품"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한다.

 

제 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유사물품"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갖고 있는 물품

 

제 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다만, 납세자가 요청하면 제4방법 대신 제5방법을 먼저 적용할 수 있다.

- 국내판매가격에서 수수료 또는 이윤, 일반경비, 운임, 보험료, 조세 및 공과금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

* 국내판매가격

-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제 5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산정가격방식

- 물품의 가격을 회계적인 방법을 사용해 정확히 산출가능하나, 산출과정이 어렵고 복잡하며, 무엇보다 산출되는 근거가 되는 자료의 확보가 어렵다.

 

* 생산관련비용

1) 별도지급 용기비

2) 별도지급 포장관련비용

3) 생산자가 부담하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 설계, 고안, 디자인, 공예에 소요되는 비용

 

제 6방법: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해 법 제34조의 규정(제5방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산정된 생산비용을 기초로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해 미리 설정해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3. 세율

 

* 관세율의 종류

- 관세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 국정관세와 협정관세로 구분 가능

- 국정관세는 우리나라에서 입법과정을 통해 제정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협정관세는 국가간의 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음

 

1) 기본관세 - 관세법의 일부이므로, 국회에서 개정한다.

 

2) 잠정관세 - 기본관세와 함께 관세법 [별표 1] 관세율표에 표시되어 있다.

 

3) 탄력관세 - 법률에 의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한 관세

 

@ 덤핑방지관세

 

- 부과요건

ㄱ.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까 잇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

ㄴ.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ㄷ.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ㄹ.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계관세

 

- '상계'란 서로 셈하여 상쇄시킨다란 의미로, 수출국 정부에서 지급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상쇄시키는 것

 

- 부과요건

ㄱ.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ㄴ. 외국에서 제조, 생산 또한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롭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ㄷ.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ㄹ.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복관세

 

- 자국의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보복적 조치로서 상대국의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

 

-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부과요건

ㄱ. 관세 또는 무역에 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ㄴ.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해 부당하거나 차별적 조치를 하는 경우

 

@ 긴급관세

 

- 세이프가드라고도 하며, 상대방의 불공정한 행위가 없었음에도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미치는 경우,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수입물품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

 

- 부과요건

ㄱ.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ㄴ.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ㄷ.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기간

-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 연장기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 초과 불가

 

@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부과요건

ㄱ.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 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ㄴ.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이 기준가격의 10%를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 조정관세

 

- 우리나라의 수입자유화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

 

- 부과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 부가 가능

 

<조정관세율 = (100/100 - 기본세율) + 기본세율>

 

ㄱ,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ㄴ.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유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ㄷ.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ㄹ.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시장에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할당관세

 

- '할당'이란 수입물품의 일정 수량을 말하는 것으로, 할당량 만큼은 저율의 관세를, 할당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

 

@ 편익관세

 

-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상의 편익을 받지 못하는 국가(최빈개도국)에 부여하는 관세

- 가장 큰 특징은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세율이란 점이며, 상대방은 요청할 권리가 없다.

 

@ 간이세율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 부가세, 개소세 등의 세율을 통합한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 적용대상

ㄱ.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해 수입하는 물품

ㄴ. 우편물

ㄷ. 탁송품 또는 별송품

 

- 적용제외

ㄱ.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ㄴ. 수출용원재료

ㄷ. 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ㄹ.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ㅁ.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해 간이세율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

 

* 단일세율의 적용

-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단일 세율로 할 수 있다.

 

@ 합의에 의한 세율

 

- 합의에 의한 세율은 신청인의 편의와 통관의 신속화를 위한 제도이다. 수입신고 물품이 여러 건으로 품목분류가 달라 세액산정이 복잡하거나, 단일 물품의 가격분할이 곤란한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합의에 의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요건

ㄱ.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

ㄴ.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

ㄷ. 신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함

ㄹ.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 적용 가능

 

- 불복신청 불가 : 합의에 의한 세율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은 관세행정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 용도세율

 

-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 내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 불가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순위 세율
1 -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 보복관세
- 긴급관세
-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 농립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조정관세
2 - 국제협력관세
- WTO 양허관세 (5, 6순위에 우선)
- 편익관세
3 - 조정관세
- 할당관세 (4순위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 계절관세
4 - 일반특혜관세
5 - 잠정세율
6 - 기본세율

 

4. 납세의무자

- 관세를 납부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

 

* 원칙적 납세의무자

-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cf. 화주가 불분명할 때

1)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2)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

3)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 그 양수인

 

* 특별납세의무자

1.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2.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에 따라 반출한 물품 :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3.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 그 수취인

4.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

- 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일 경우 - 그 운영인 또는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에 따른 화물관리인

- 보세운송물품 -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 그 밖의 물품 -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원칙적 납세의무자와 특별납세의무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특별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제2차 납세의무자

​-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즈안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ㄱ. 청산인 ㄴ. 출자자 ㄷ. 법인 ㄹ. 사업양수인

 

<납세의무자 적용순위>

 

특별납세의무자 - 원칙납세의무자 - 연대납세의무자 - 납세보증자 - 2차납세의무자 - 양도담보권자

 

 

<사전심사>기한 관련해서 출제가능하니 체크해둘 것!

 

1.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 사전심사 대상

1)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 가산요소, 공제요소, 제1방법 적용 배제사유 등에 규정된 사항

2)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통보

* 1), 2)번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이내

* 3)번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이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가능

 

- 사전심사의 적용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1.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2.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3.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

4.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될 것

 

 

2.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 등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대상 : 별도로 제한 X

 

- 통지 :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재심사: 품목분류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유효기간: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3. 원산지 사전확인

 

-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해 의문이 있는 자가 해당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 통보 : 사전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 재심사 :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유효기간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사전심사제도 비교>

  과세가격 결정방법 품목분류 원산지
대상 수입물품 수출입물품 수입물품
목적 제1방법~제6방법 결정방법,
특수관계자 여부 사전확인 등
품목분류의 사전확인 원산지 충족여부 사전확인
통보기간 1개월 또는 1년 30일 60일
재심사 여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유효기간 3년 3년 -

 

 

<신고 & 납부>

 

1. 가격신고

-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시 신고한 과세가격의 구체적인 과세자료를 신고하는 것

 

* 가격신고 생략대상

-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 정부조달물품

-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 방위산업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

- 수출용원재료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규정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 수입신고전 가격신고

-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 일괄가격신고

-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잠정가격신고

- 잠정가격신고제도는 거래관행이나 계약의 특성상 당해 물품의 가격 또는 거래가격에 가산-조정할 금액이 수입신고시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확정가격신고

-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2. 납세신고

-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 세액의 심사

- 세액심사제도는 납세의무자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과 과세표준, 세율을 정하여 스스로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정확성 여부를 세관이 심사하는 제도

 

1) 원칙 - 수리 후 심사

 

2) 예외 - 수리 전 심사

- 신고한 세액에 대해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ㄱ.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ㄴ.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ㄷ.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한 물품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ㄹ.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ㅁ.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3. 부과고지

- 부과고지란 세액을 처음부터 세관장이 결정하여 이를 고지하면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고지된 세액을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1)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수리 전에 가동된 경우

-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은 반드시 완료보고 하고 수입신고 수리한 후 가동해야 한다.

-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수입신고수리 전에 가동하면 세관장이 직접 부과고지 한다.

 

2)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의 결정곤란으로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물품을 기간 내에 수입신고 하지 않은 경우

 

4)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5) 우편물(수입신고 해야 하는 우편물 제외)

 

6)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4. 구두고지

-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 여행자 휴대품, 조난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

 

* 부과고지시 관세의 납부기한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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