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통칙 규정과 해설] 1. 통칙 1 : 호의 용어와 주(Note) 규정에 의한 최우선 분류 원칙 *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사항으로 설정 --> 각 부-류 및 절의 표제는 품목분류상 참고사항일 뿐 법적인 효력이나 품목분류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 법적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 --> 호의 용어? - HS협약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장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이들 호의 용어에 따라 결정됨 --> 주? -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장으로서 통칙, 호의 용어와 더불어 관세율표의 3대 구성요소이다. - 주는 부의 주, 류의 주, 소호의 주가 있다. - 주는 주로 해당 부, 류, 호 및 소호의 범위를 규정한다. - 특정 부, 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