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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9)

노력형 곰돌이 2021. 6. 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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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워니와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8)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 쪼개서 공부를 하는게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일을 해냈을 때 행복감이 또 짜릿하니까..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한 번 같이 달려보실까요~?

 

*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과세방법

 

- 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된 물품은 외국물품이다. 그러나 내국물품인 원재료가 일부 사용된 경우, 생산된 물품 전부를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이에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의 과세방법은 다음의 2가지로 구분한다.

 

1) 제품과세

2) 원료과세

 

 

<제품과세>

 

A. 혼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 제품과세 = 제품가격 X 제품세율

 

B. 혼용승인을 받은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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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공장에서 내외국물품을 혼용하여 만든 제품을 수입할 경우, 제품전체에 과세를 하는 것은 내국물품에 대하여 과세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나, 작업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혼용작업한 경우에는 제품에서 외국물품인 원재료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과세하게 된다.

 

<원료과세>

- 원료과세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과 세율로 관세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된 외국물품인 원료의 과세가격과 세율로 관세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원료과세 = 원료가격 X 원료세율

 

* 사용신고

- 원료과세 및 제품과세 혼용승인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신고가 필수적이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용된 원료의 과세가격과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

 

* 보세전시장

 

- 보세전시장은 박람회, 전람회, 견품 시 등의 운영을 위해 외국물품을 장치, 전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통관을 하되, 재수출신고수리를 받아 전시하는 일시수입방법과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보세상태 그대로 전시하는 보세전시방법이 있다. 보세전시장은 보세전시방법이며, 박람회의 규모가 큰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보세전시장 안에서의 사용]

* 보세전시장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사용'에는 다음의 행위가 포함된다.

- 당해 외국물품의 성질 또는 형상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

- 당해 박람회 주최자, 출품자 미 관람자가 그 보세전시장 안에서 소비하는 행위

 

 

* 보세건설장

 

-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 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 발전소, 석유화학공장 같은 대규모 산업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미조립 상태의 외국산 설비품 또는 기계류 등이 수입되거나 완성된 단위 설비품 또는 기계류 등이 반복적으로 수입된다.

- 설비, 기계류 하나 하나를 수입통관하여 공사에 사용하려면 대단히 번잡스럽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물품들을 수입전 상태(보세상태)로 공사장에 반입하여 수입신고만 해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결과 하나의 과세단위가 되는 시설물이 완성되는 때마다 수입통관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보세건설장이다.

 

<보세건설장 보세작업 절차>

 

1) 물품의 반입 및 반입신고

- 보세건설장에 물품을 반출입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를 해야 한다.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공사용 장비

* 산업시설에 병설되는 사무소, 의료시설, 식당, 공원, 숙사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물품

* 그 밖에 해당 산업시설 건설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2) 사용 전 수입신고

-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일반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에 해당되나 건설, 조립 등의 일정기간 경과 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다는 점에서 일반 수입신고와는 성격이 다르다.

-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했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보세건설

- 사용전 수입신고한 물품을 보세건설작업에 투입하여 사용한다.

-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세관장에게 사용전 수입신고를 하여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만 받으면 외국물품 상태에서 건설에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당해 산업시설 건설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외의 기타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건설골사 완료보고

-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한 당해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지체없이 그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입신고의 수리

-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뤄진 경우에는 신고를 지체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없이 교부해야 한다.

 

6) 보세건설물품의 가동

-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 보세건설물품을 가동한다.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해서는 안된다.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적용법령 시기>

- 수입신고는 과세물건, 적용법령 및 과세환율을 결정하는 시기이기에 중요하다. 과세물건의 예외적 확정시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시에 과세물건과 적용법령, 과세환율 등이 확정된다.

- 그러나 보세건설장의 경우, 수입신고시부터 수리까지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시간이 장기간 경과될 경우,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으며, 수입신고시와 수입신고수리시의 통관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세건설장의 적용법령 확정시기는 수입신고시가 아닌,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을 적용하여 세액을 확정한다.

 

 

* 보세판매장

 

보세판매장의 종류

- 보세판매장은 크게 외교관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으로 구분한다.

- 외교관면세점은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이다.

- 출국장면세점이란 운영인이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하며, 시내면세점이란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보세판매장 특허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30의 특허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부여해야 한다.

 

- 다만,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경우, 세관장은 중소기업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특허 기간] - 5년 이내

 

- 특허를 받은 자는 1회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 종합보세구역

 

- 종합보세구역은 동일 장소에서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장치, 보관, 제조, 가공, 전시, 건설,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 종합보세구역 지정이나 종합보세사업장 설치, 운영신고에 있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신청수수료나 특허수수료가 없다.

 

-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일반기업이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사업장 설치 및 운영신고를 해야 한다.

 

- 종합보세구역은 장치기간 및 설치-운영기간의 제한이 없고, 기능간 물품이동에 대한 세관신고가 생략되며, 지정 및 특허보세구역에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이 신고로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보세구역과 다르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신고]

-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입-반출]

-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반입-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반출하게 할 수 있다.

 

[물품의 장치기간]

-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다만, 보세창고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구역에서도 장치기간을 두지 않는 것은 통관 흐름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장기 미반출 외국물품에 대한 매각요청]

-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을 매각 요청 가능하다.

 

ㄱ. 화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ㄴ.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ㄷ. 화주의 주소, 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ㄹ.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ㅁ. 화주가 거절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않는 경우

 

-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수작업 & 보세작업을 ​신고만 하면 된다.

 

<보세화물관리 비교>

구분 필요행위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보수작업 승인 신고
해체, 절단 허가 허가
폐기 승인 승인
견품반출 허가 허가
보세구역 외 보세작업 허가 신고

 

<기능수행 중지>

-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운영인이 제202조 제1항에 따른 설비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 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3.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 반출실적이 없는 경우

 

<폐쇄명령>

-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2. 운영인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75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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