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1)

노력형 곰돌이 2021. 6. 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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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좀 주의깊게 보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원산지관리사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편하게 정리된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HS 국제통일상품분류표]

 

- 국제무역이 활성화되고 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무역 관련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일화된 상품분류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됨

- 이런 요구에 부응하고자 1931년 제네바품목분류표를 시작으로 통계 목적의 SITC(Standard of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 국제표준무역분류표)와 관세목적의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표)을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WCO의 주관하에 현재 국제통일상품분류표인 HS가 제정됨  

 

[품목분류의 중요성]

 

- 관세와의 관계에서 품목분류는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부분.

- 관세율뿐 아니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승인-표시 등의 구비요건도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따라 달라지고, 이를 충족한 물품만이 통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품목분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첫 단추는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준비부터 FTA협정세율 신청까지 일련의 절차가 수행되며 사후적으로는 원산지검증까지도 연계되므로 FTA활용에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음.

 

[HS 품목분류표의 구성]

 

- HS 품목분류표는 '통칙', '호와 소호 및 관련 번호', '부-류 및 소호의 주'가 규정되어 있는 HS 협약의 부속서를 말한다.

- 현행 HS 품목분류표는 통칙1호 내지 6호를 포함하여 제1부부터 제21부까지(제1류부터 제97류까지 (단, 제77류는 유보))에 속하는 4단위 호 1,222개, 6단위 소호 5,387개, 부-류와 소호의 주 455개로 되어 있다.

- 제77류는 HS 협약에 따라 장래에 새로운 류의 설정이 필요한 때를 대비하여 남겨두었다.

 

[HS 품목분류표의 3대 구성요소]

 

1) 통칙

- 품목분류의 기본원칙을 정해놓은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있음

 

2) 주(Note)

- 속한 위치에 따라 부주,류주,소호주의 세 종류로 구분한다. HS 품목분류표에는 부주 41개와 류주 345개 그리고 소호주 69개를 포함하여 총 455개의 주가 있다.

 

3) 호의 용어와 소호의 용어

- '호(Heading)'란 류에 속한 전체 물품을 각각의 4단위 번호로 나눈 것

- 이 호의 번호와 함께 표기된 것을 호의 용어라 하는데, 품목분류의 법적 구속력이 있다.

- 그리고 소호(Sub-heading)이란 4단위 호에 속한 물품을 둘 이상으로 세분한 것

- 소호의 용어도 품목분류의 법적 구속력이 있다. 다만, 해당 호에 소호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4단위 호 뒤에 '00'으로 표시한다.

 

[HS 협약 체약당사국의 HS 품목분류표에 대한 의무사항]

 

1) 각 체약당사국은 HS협약이 발효되는 날부터 자국에서 사용하는 관세율표 및 통계품목분류표를 HS 품목분류표와 일치시켜야 한다.

2) 호와 소호와 관련번호를 추가 또는 수정 없이 사용해야 한다.

3) 모든 부/류 및 소호 주를 적용하며, HS 품목분류표의 부/류 및 호 또는 소호의 범위를 수정 불가

4) HS 번호 순서를 준수해야 한다

5) 자국의 수출입무역통계를 공개적으로 사용가능하게 한다.

6) 각 체약당사국은 HS를 국내법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문맥을 조정할 수 있으며, HS 6단위 수준을 초과해서 추가로 품목번호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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