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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7)

노력형 곰돌이 2021. 6. 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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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워니와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6)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 쪼개서 공부를 하는게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일을 해냈을 때 행복감이 또 짜릿하니까..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한 번 같이 달려보실까요~?

 

 

 

* 보세구역

 

-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수리미필 상태에서 장치, 전시, 제조, 가공,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 일반적으로 일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수면과 선박, 차량과 같이 정착성이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으로 할 수 없다.

 

다만, 토지에 둘러싸이거나 울타리, 둑, 경계표 등에 의해 확실히 구분이 가능하고 정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원목 저장소, 선박의 건조장소, 부두, 공작물,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선박 등의 경우 보세구역으로 할 수 있다.

 

* 보세구역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이다.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이 보세상태에서 장치, 제조, 전시, 판매 등에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무질서하게 장치될 수 없다.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 또는 특허할 수 있다.

 

* 보세구역의 종류

 

-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 /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

 

1. 지정보세구역: 지정장치장 & 세관검사장

2. 특허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3. 종합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5가지 중 2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진 경우

 

 

* 물품의 장치

 

<보세구역 장치 의무>

 

- 원칙적으로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한다. 또한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 역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보세구역 외 장치 가능한 물품>

 

1.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세관장의 허가 필요)

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4. 검역물품

5. 압수물품

6. 우편물품

 

<보세구역 장치 제한물품>

 

1. 인화성 & 폭발성 물품

2. 부패할 염려가 있는 물품

3. 장치의 허용 - 위의 규정은 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구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물품의 반입 및 반출

- 보세구역의 물품은 관세 등이 미납된 상태이므로 세관의 통제가 필요하다. 이에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관장 신고>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세관공무원 참여>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해야 한다.

-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보세화물관리

- 보세화물관리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 해체 및 절단, 폐기, 견본반출 등 과세물건에 일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아직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세화물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이나 허가 필요

필요사항 보세화물관리
신고 물품 반출입, 내국물품장치
승인 보수작업, 장치물품 폐기
허가 해체, 절단 작업 + 견본품 반출 + 보세구역 외 장치

 

1) 보수작업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 분할, 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 보수작업 대상

- 세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파손, 변질: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통관을 위한 작업: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3. 중계무역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으로서 수출을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관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 세관장 승인

-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보수작업 허용범위

 

1. 물품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 (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2.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 (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4. 단순한 조립작업 (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 불가

 

 

2) 해체, 절단 등의 작업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 해체, 절단 등은 진정화작업이라고도 한다.

 

* 세관장 허가

- 해체, 절단 등은 다른 보수작업에 비해 가공수준이 높아서 물품의 품목번호나 가치를 변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가 요구되므로 세관장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 해체, 절단의 대상은 "수입고철"에 한한다.

 

3) 장치물품의 폐기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더 이상 가치가 없거나, 위험한 물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장치물품 폐기 가능

- 부패,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관세의 징수>

-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잔존물 과세>

-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 부과한다.

 

<폐기명령>

-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 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4.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4) 견본품 반출

-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세관장은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 견품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되었던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세관장에게 반입보고를 해야 한다.

 

<견본품 채취>

-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 채취된 물품이 사용, 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보세구역의 자율관리

- 세관장은 물품의 관리와 세관의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보세구역에 대하여 화물관리를 운영인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은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관세법에 따른 절차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받으려면 세관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보세사 채용>

-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보세사)을 채용해야 한다.

 

 

보세사

 

1) 보세사의 요건

 

1.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

 

2) 보세사 등록

 

- 보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3) 보세사의 직무 - 관리감독이 main이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1.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2.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3.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4.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5. 견품의 반출 및 회수

 

4) 보세사 등록의 취소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견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운영인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2 중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보세사의 명의대여 금지

 

​- 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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