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수출입통관]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8)

노력형 곰돌이 2021. 6. 5. 23:56
반응형

 

안녕하세요~ 세워니와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7)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 쪼개서 공부를 하는게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일을 해냈을 때 행복감이 또 짜릿하니까..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한 번 같이 달려보실까요~?

 

 

* 지정보세구역

 

- 주로 공항만시설 등에 지정되므로 모든 수출입화물이 경유하게 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용자 모두의 공동이용 장소라는 점에서 공익성을 갖는다.

 

- 지정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과 달리 지정장치장에서의 화주 또는 반입자에 의한 물품의 보관책임 및 세관검사장에서의 물품의 채취,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의 화주부담이 요구된다.

 

1) 종류

 

- 지정보세구역에는 물품의 보관을 위한 "지정장치장"과 물품 검사를 위한 "세관검사장"이 있다.

 

2)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 세관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지정장치장

 

-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 책임을 진다.

 

4) 화물관리인의 지정

 

-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떄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 지정대상

1. 직접 물품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

2.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3.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요청한 자

 

- 지정기간 : 화물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화물관리인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재지정 신청해야 한다.

 

-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5) 세관검사장

 

- 세관공무원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검사를 한다.

 

- 검사장소는 당해물품이 실제로 장치되어 있는 보세구역 또는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서 실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게 반입하게 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 특허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이란 보세상태에서 외국물품을 장치, 전시, 판매하거나 보세상태에서 외국물품을 이용하여 제조, 가공, 건설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허된 보세구역이다.

 

- 특허보세구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나 시설 중에서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특허함으로써 보세구역이 된다.

 

-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특허를 받아야 하며,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도 특허기간의 갱신 신청을 하여 특허를 받아야 한다.

 

* 요건

 

1.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3. 자본금 2억원 이상의 법인이거나 특허를 받으려는 토지 또는 건물(2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4. 신청인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1명 이상의 보세사를 관리자로 채용할 것

5. 특허갱신의 경우, 해당 보세구역의 갱신신청 직전 법규수행능력평가가 B등급 이상일 것

 

* 특허기간

-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 보세판매장 : 5년 이내

- 보세창고 & 보세공장 : 10년 이내

- 보세전시장 : 박람회 기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함

- 보세건설장 : 건설공사 기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함

 

 

* 반입정지 및 특허의 취소

 

(1) 반입정지

 

-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 보세판매, 보세전시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과징금의 부과

 

- 세관장은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것으로 보일 때,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특허의 취소

 

-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 2, 5번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2. 운영인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경우

4. 2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 보세창고

 

-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

 

1) 장치기간

- 보세창고의 장치기간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정부비축용품 등으로 구분한다.

 

ㄱ. 외국물품(정부비축물품 등은 제외)

-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ㄴ. 내국물품(정부비축물품 등은 제외)

-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ㄷ. 정부비축물품 : 비축에 필요한 기간

 

 

2) 내국물품의 장치

-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 다만, ​동일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 장치 가능

 

- 보세창고에 1년(수입신고가 수리된 내국물품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만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분 필요사항
내국물품 반입 장치 신고
1년 이상 장치 승인
수입신고 수리 내국물품 수리 후 6개월까지 장치 없음 (신고 불필요)
6개월 이상 장치 승인

 

- 보세창고에 장치된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해야 한다.

 

 

* 보세공장

 

- 보세공장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기 위한 보세구역이다.

 

[업종의 제한]

- 농림축산업 제조 및 가공 & 보건 및 환경 지장물품 제조 및 가공을 제외한 업종으로 한다.

 

[원재료의 범위]

1. 결합물품 -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2. 소모품 -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3. 수리, 조립, 검사, 포장용품

 

- 보세공장원재료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

 

[보세공장 직접반입]

-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입신고의 시기(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준용한다.

 

[내국작업의 허가]

-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세관장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허가를 받고 내국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은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작업과 구별하여 실시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