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수출입통관]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5)

노력형 곰돌이 2021. 6. 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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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워니와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4)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해야 하는 양이 꽤나 많긴 하지만, 차근차근 미리 공부를 하고 시험일 1개월 정도 전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또 한 번 같이 달려보실까요~?

 

 

통관의 기능

1) 수출입여부 결정

2) 법령상 규제확인

3) 재정수입 확보

 

통관의 종류

1) 수입통관, 2) 수출통관, 3) 반송통관

 

 

통관의 요건 및 제한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1) 의의

-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 세관장확인제도 : 통관 단계에서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없애려는 목적에서 운용되는 제도

 

2) 기능

- 수출입관련법규 의무이행 촉구

- 비자발적 법규위반자 최소화

- 행정생산성 효율화

- 공익보장의 최대화

- 균형된 무역질서 유지

- 전자정부 토대제공

 

3) 확인생략대상

- 세관장 확인규정 대상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ㄱ. 수출입승인면제물품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

ㄴ. 통합공고물품

ㄷ.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등 (AEO 업체)

 

4) 필수확인대상

- 위의 ㄱ. 수출입승인면제물품, ㄷ.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등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사법

- 통신비밀보호법

- 화학물질관리법

 

 

통관표지

-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보전을 위해 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 첨부를 명할 수 있다.

 

1)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

2)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

3)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수출입 금지

- 수출입 금지품은 수출입 제한품목과는 달리, 어떠한 경우에도 수출입이 불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통관의 보류

- 통관의 보류란 통관절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수출, 수입 또는 반송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신고시 제출서류 등이 갖춰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물품에 대한 안정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관세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세구역 반입명령

- 리콜 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이상이 있는 통관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

 

1) 대상

- 의무이행요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 품질 등의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2) 반입명령의 제한

-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게 할 수는 없다.

-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할 수 없다.

 

 

원산지 확인

- 관세의 부과, 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의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완전생산기준

-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

 

-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수렵-어로로 체포한 물품

-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해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

- 당해 국가에서 제조-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 당해 국가 또는 그 선박에서 상기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2) 실질적 변형기준

-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 원칙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 주요공정-부가가치기준

-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실질적 변형기준의 규정에 의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주요공정, 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불인정 공정 (6단위 세번변경의 불인정)

- 불인정 공정이란 단순한 가공으로서 당해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주지 앟는 공정을 말한다. 다음의 불인정 공정이 수행된 국가는 6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1. 운송 또는 보세구역 장치 등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

2.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품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3. 단순한 선별-구분-절단 또는 세척 작업

4. 재포장 또는 단순 조립작업

5.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 혼합작업

6. 가축의 도축작업

 

 

특수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 실질적 변형기준에도 불구하고 촬영된 영화용 필름,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와 포장용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한다.

 

1. 촬영된 영화용 필름 -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

2.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 - 당해 기계, 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

3. 포장용품 -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

(다만, 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했으나, 수입신고는 1년을 경과하는 경우

-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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