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관세율표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제정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체계 수정은 HS 품목분류표가 개정된 경우에 주로 이뤄지며, 그 밖에 국내 관세정책 운영상 필요한 때에 수정하게 된다. 수정 절차와 관련하여 1) 세율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 필요하며, 2) 세율 변경 없이 품목분류체계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기재부장관"의 고시로 변경 가능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근거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해 HS 협약 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이 품목을 세분하여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것
- HS 품목분류표 및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HS 6단위(소호)에 추가하여 품목번호를 총 10단위로 세분화
- HS 품목분류표의 4단위 호와 6단위 소호는 국제공통으로 사용하지만, 7단위 이하의 부호는 체약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
-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이 수출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여 회신 받는 제도
대상물품 | 수출입물품 |
신청권자 |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 |
처리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청장이 위임) |
신청방법 |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작성 - 우편 또는 직접방문 상담 후 신청, UNI-PASS - 재심사 신청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1회 한정) - 시험-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 품목당 3만원의 분석 수수료 발생 |
처리기간 |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효력발생일 | 품목분류심사서 시행일 |
유효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년 |
통지방법 | 인터넷 전자메일, 우편, FAX로 통지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 통칙은 특정한 물품을 반드시 하나의 코드에만 분류하기 위한 일반원칙으로 통일성, 조화성, 간결성, 해결성에 바탕을 두고, 품목분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 관세행정의 법적 예측성과 안정성을 부여하고, 품목분류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그 기능과 목적이 있음
<통칙의 구성과 적용순서>
- 통칙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총 6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칙 제1호는 "최우선 분류원칙"으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와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해 결정하게 하고 있다. 통칙 제1호에 의거 품목번호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대한 "종속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통칙 제5호와 제6호는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보충적 규정"이라 한다.
통칙 | 주요내용 | 성격 | |
제1호 |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류의 규정에 따라 분류 - 부/류와 절의 표제는 품목분류를 위한 참조사항 -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 통칙 제2호 이하의 규정을 적용 |
최우선 분류규정 |
|
제2호 | 가 | - 불완전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한 물품으로 분류 - 완전한 물품이 미조립된 것도 완전한 물품에 포함 |
종속적 분류규정 |
나 | - 각 호의 해당 재료나 물질에는 다른 재료나 물질과의 혼합물이나 복합물을 포함 - 각 호에 열거된 특정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일부가 다른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 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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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가 | -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우선 분류 | |
나 | -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뤄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 | ||
다 | - 가목과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 |
||
제4호 | -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 | ||
제5호 | 가 | -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 등의 케이스가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은 그 내용물 과 함께 분류 - 다만, 그 케이스가 전체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 내용물과 케이스 각각 분류 |
보충적 분류규정 |
나 | -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내용물과 함께 분류 - 다만, 그러한 포장 재료나 용기가 명백히 반복 사용되는데 적합할 때에는 각각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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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소호의 품목분류는 그 소호의 용어와 소호의 주에 따라 분류 - 소호의 품목분류에 상기 제 통칙을 준용 - 관련 부와 류의 주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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