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4)

노력형 곰돌이 2021. 6. 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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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통칙 규정과 해설]

 

1. 통칙 제2호나목 : 단일물품의 범위에 관한 분류원칙

 

- 이 통칙은 특정 재료나 물질에 다른 재료나 물질이 혼합/결합된 물품에 대한 분류 규정으로, 호의 용어 또는 이와 관련된 부 또는 류의 주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 따라서 부나 류의 주 또는 호의 용어에서 혼합물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 다른 재료(물질)을 혼합-결합한 물품

- 각 호에 열거된 어떤 재료나 물질에는 해당 재료나 물질뿐 아니라, 다른 재료나 물질을 혼합 또는 결합한 것까지도 포함되도록 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통칙 규정

 

1) 제0401호(밀크와 크림) - 밀크에 비타민 또는 미네랄을 극소량 첨가한 것

2) 제1006호(쌀) - 쌀(정미,현미)에 극소량의 칼슘 또는 비타민을 첨가(코팅)한 것

 

* 일부가 다른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

-  이 통칙을 적용함에 있어 첫째는 다른 재료 등이 혼합되거나 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는 특정 재료 등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특정 재료 등이 통상적으로 다른 재료보다 우월적인 증량,가격,부피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1) 제3924호(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 -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 뿐 아니라, 테두리에 타 재료가 결합된 것도 포함

2) 제4204호(가죽제품) - 전부가 가죽 제품 뿐 아니라, 일부 다른 재료나 물질이 결합된 것도 가죽제품에 포함

3) 제4503호(천연코르크의 제품) - 전부가 천연코르크로 된 것 뿐 아니라, 금속제,플라스틱제 등의 캡이 부착된 천연 코르코로 만든 마개와 파라핀으로 도포된 천연코르크 마개도 포함

 

 

2. 통칙 제3호 : 둘 이상의 호에 경합되는 물품의 분류원칙

 

- 통칙 제2호나목에서는 어떤 특정한 물품의 호에 해당 재료나 물질과 다른 재료나 물질의 혼합물이나 결합물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과 어떤 특정한 재료나 물질에 다른 재료나 물질이 구성되어 있어도 원래의 재료나 물질이 분류되는 호에 함께 분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통칙 제2호나목은 이러한 다른 재료 등의 추가,혼합,결합 등에도 불구하고 원래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어야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한 재료나 물질에 다른 재료나 물질을 추가-결합함으로써 이미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상실한 것은 동 통칙 제2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이에 통칙 제2호는 둘 이상의 호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는 물품에 대한 세 가지 분류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통칙 제3호가목 :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 분류원치

 

1) 품명은 종류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

- 물품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종류로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더 한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더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2) 더 완전하거나 명백한 표현이 구체적인 표현

 

예시1) 자동차용의 직물제 터프트한 양탄자 - 제8708호의 자동차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탄자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5703호로 분류

예시2) 항공기용 타이어 - 제8803호(항공기용 부분품)에 분류할 것이 아니라, 타이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4011호(신품) 또는 제4012호(재생이나 중고품)로 분류

 

3)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의 의미

 

-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복합물 또는 소매용 세트로 포장한 물품의 단지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비록 이들 호 중 하나가 다른 호에 비해서 보다 완전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이들 호는 그런 물품에 관해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예시) 플라스틱과 고무의 두 가지 구성 재료로 된 전동용 벨트의 경우, 그 구성재료에 따라 단지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본 통칙에 따라 제3926호와 제4010호의 용어를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 결정 불가. ​이런 경우, 통칙 제3호가목에 따라 분류가 불가하며, 통치 제3호나목이나 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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