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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12)

노력형 곰돌이 2021. 6. 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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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부의 주 규정

 

* 주 제1호(제외물품)

가. 제6506호나 제6507호의 모자와 그 부분품

나. 제6603호의 산류의 프레임과 기타의 물품

다. 제71류의 물품(예: 귀금속의 합금,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

라. 제16부의 물품(기계, 기계류와 전기용품)

마. 조립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

바. 제18부의 기기(시계용 스프링 포함)

사. 총포탄용으로 조제한 연탁(제9306호)

아. 제94류의 물품(가구, 매트리스 서포트, 램프와 조명기구)

자. 제95류의 물품(완구, 게임용구, 운동용구)

차. 제96류(잡품)의 수동식, 체, 단추, 펜, 펜슬홀더, 펜촉이나 기타의 물품

 

* 주 제2호(범용성 부분품의 정의 및 분류기준)

가. 제7307호, 제7312호, 제7315호, 제7317호, 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나. 비금속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 제외)

다. 제8301호, 제8302호, 제8308호, 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틀과 거울

 

* 주 제3호(비금속의 용어 정의)

- 이 표에서 비금속이란 철강, 구리, 니켈,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텅스텐, 몰리브데늄, 탄탈륨, 마그네슘, 코발트, 비스무트, 카드뮴, 티타늄, 지르코늄, 안티모니, 망간, 베릴륨, 크로뮴, 게르마늄, 바나듐, 갈륨, 하프늄, 인듐, 니오븀, 레늄, 탈륨을 말한다.

 

* 주 제4호(서멧의 용어 정의)

- 서멧이란 ​금속성분과 세라믹성분의 미세하고, 불균질한 결합물질​을 함유한 물품을 말한다.

 

* 주 제5호(합금의 분류기준)

- 합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2류와 제74류의 주에서 정의한 합금철과 모합금은 제외)

가.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한다.

나. 이 부의 비금속과 이 부에 해당되지 않는 원소로 구성된 합금의 경우, 이 부분의 비금속의 중량을 합계한 것이 그 밖의 원소의 중량을 합계한 것 이상이면 이 부의 비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 주 제7호(복합물품의 분류기준)

​복합물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금속을 함유한 비금속으로 만든 물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물품으로 본다.

 

가. 철과 강은 동일한 종류의 금속으로 본다.

나. 합금은 주 제5호에 따라 그 합금으로 보는 금속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제8113호의 서멧은 단일의 비금속으로 본다.

 

* "가루"란 메시(mesh) 구경이 1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물품

 

제 72류(철강)

- 7201: 선철과 스피그라이즌

- 7202: 합금철

-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그 밖의 해면질의 철제품

- 7204: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 7205: 알갱이와 가루

- 7206: 잉곳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 7207: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 72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

- 7217: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

- 7218: 스레인리스강

- 7219: 스레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 7220: 스레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

 

* 제72류 주 규정

 

주 제1호(용어의 정의 및 분류기준)

가. "선철" - 실용상 단조에 적합하지 않은 철-탄소의 합금으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나. "스피그라이존"이란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고, 100분의 30 이하인 철-탄소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 함유량은 가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 것을 말한다.

다. "합금철"이란 피그-블록-럼프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서, 통상 그 밖의 합금 제조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할 때 탈산제, 탈황제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보통 실용상 단조에는 적합하지 않고, 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강"이란 실용산 단조에 적합한 철재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하인 것​을 말하고, 제7203호의 철제는 제외한다.

마.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

​바. "알갱이"란 메시 구경이 1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미만이고, 메시 구경이 5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제73류(철강의 제품)

 

제73류 호의 용어

- 7301: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

- 7302: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

- 7303: 주철로 만든 관과 중공 프로파일

- 7304: 철강으로 만든 관과 중공 프로파일

-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

- 730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과 중공 프로파일

- 7307: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커플링, 엘보, 슬리브)

- 7309: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탱크,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 7312: 철강으로 만든 연선, 로프, 케이블, 엮은 밴드, 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

- 7315: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 7317: 철강으로 만든 못, 압정, 제도용 핀, 물결 모양 못, 스테이플

- 7318: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 스크루

- 7320: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제82류(비금속으로 만든 도구, 칼붙이, 스푼, 포크, 이들의 부분품)

 

제82류 호의 용어

- 8201: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 삽, 곡괭이, 픽스, 괭이, 포크와 쇠스랑, 도끼 등

- 8202: 수동식 톱, 각종 톱날

- 8203: 줄, 플라이어

- 8204: 수동식 스패너와 렌치

- 8205: 수공구, 블로램프,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

- 8207: 수공구용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

- 8208: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이나 절단용 칼날

- 8209: 공구용 판, 봉, 팁과 이와 유사한 것

- 8210: 수동식 기계기구

- 8211: 칼

- 8212: 면도기와 면도날

- 8213: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이들의 날

- 8214: 그 밖의 칼붙이 제품

- 8215: 스푼, 포크, 국자, 스키머, 케이크서버 등

 

cf) 제82류 공구와 제84류 기계의 구분

- 82류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수지식 공구 & 플라이어형의 금속절단용 절단기

- 84류는 용구들이 작업대/벽 등에 고정되는 것 & 스탠드에 설치된 길로틴형의 절단기

 

주 제1호(작용부분의 재료에 따른 분류기준)

-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 작용단, 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 분류한다. 

가. 비금속

나. 금속탄화물이나 서멧

다.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비금속, 금속탄화물, 서멧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

라. 연마재료로서 비금속으로 만든 지지물에 부착된 것

 

주 제2호(부분품의 분류)

-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으로 만든 부분품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다만,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은 전부 이 류에서 제외한다. ​전기면도기나 전기이발기의 두부, 날, 절삭판은 제8510호로 분류한다.

 

 

제83류(비금속으로 만든 여러 가지 제품)

 

- 이 류에선느 구성되는 비금속 성분에 상관없이, 해당 제품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다.

- 일반적으로 비금속의 부분품은 그 본래의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그러나 이 류에선느 스프링, 체인, 케이블, 너트, 볼트, 스크루나 못을 제외하며, 이러한 물품은 제73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의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제83류 호의 용어

- 8301: 비금속으로 만든 자물쇠, 비금속으로 만든 걸쇠

- 8302: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 이와 유사한 물품

- 8306: 비금속으로 만든 벨, 징과 이와 유사한 것

- 8308: 비금속으로 만든 걸쇠, 걸쇠가 붙은 프레임, 버클, 버클걸쇠

- 8310: 비금속으로 만든 사인판, 명판, 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

 

 

주 제2호(카스터의 정의)

- 제8302호에서 "카스터"란 지름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름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착된 휠이나 타이어의 폭이 30밀리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제16부(기계류의 공통 분류기준) -- 중요 부분!!!

 

- 제16부는 단지 두 개의 류(제84류와 제85류)만 존재하나, 전체 1,222개 호의 11%인 131개의 호로 구성되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부분품 - 자체로는 특정용도에 사용되지 않음,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야 본래 기능 수행 가능

            - 어떤 물품의 기능/작동/구성에 필수불가결함

* 부속품 - 악세서리, 필수불가결하진 않음, 물품의 사용 및 취급이 용이함

 

 

* 다기능 기계 분류기준(제16부 주 제3호)

 

1) 주 기능에 의한 분류 :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

즉, 제16부의 여러 호에 열거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는 단일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2) 통칙 제3호다목 적용 : 주 기능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하여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호 중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한다.

 

* 다용도 기계 분류기준(제84류 주 제7호)​

 

1) 주용도가 명확한 경우 : 그 주 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2) 주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 제8479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84류 주 제2호나 제16부의 주 제3호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복합기계

-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 위에 장치되었거나 동일베이스, 동일프레임, 동일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한다.

 

* 복합기계나 다기능기계를 단일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문맥상 별도규정이 없으면 통칙 제3호다목에 따라 분류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 기능단위 기계(제16부 주 제4호)

-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

 

* 부속기기

- 온도계, 압력계, 액면계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출력계, 시계장치식 스위치, 컨트롤패널, 자동조절기와 같이 ​주 기계에 부착되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부속기기의 경우, 통상 주 기계에 종속되는 것은 주 기계와 함께 분류한다.

 

 

제84류(기계)

- 이해의 편의와 구분을 위해 기능이나 용도 등에 따라 8개의 그룹으로 구분 가능!

 

* 8401호 : 원자로,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

* 8402호~8424호 : 고유의 기능에 따른 기계

* 8425호~8478호 : 산업분야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

* 8479호 : 이 류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계

* 8480호 :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제조용 모형

* 8481~8484호 : 특정범용성 부분품

* 8486호 : 반도체 제조용 기계

* 8487호 : 기계류의 부분품

 

주 제2호(기계의 기능별 우선 분류)

- 제16부의 주 제3호나 이 류의 주 제9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 다만, 제8419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발아용 기기, 부란기, 양육기(제8436호)

나. 곡물 가습기(제8437호)

다. 당즙 추출용 침출기(제8438호)

라. 방직용 섬유사, 직물류나 그 제품의 열처리용 기계(제8451호)

마. 기계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된 기계류, 설비, 실험실장비로서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에서는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에서는 종속적인 것

 

제8422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자루나 이와 유사한 용기를 봉합하는 재봉기(제8452호)

나. 제8472호의 사무용 기기

 

제8424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잉크젯방식 인쇄기(제8443호)

나. 워터제트 절단기(제8456호)

 

주 제5호(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정의 및 분류기준)

가.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란 다음을 말한다.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다.

 

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나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라. 다음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위의 주 제5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로 분류되지 않는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2) 음성, 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기

(3) 확성기, 마이크로폰

(4)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

(5)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을 경우에는 잔여 호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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