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 제21류 호의 용어
- 2101: 커피,차,마테의 추출물, 에센스,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2102: 효모,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 2104: 수프, 브로드와 그 조제품
- 2105: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
-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주 제1호(제외물품)
가. 제0712호의 채소 혼합물
나. 커피를 함유한 볶은 커피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제0901호)
다. 맛이나 향을 첨가한 차(제0902호)
라. 제0904호에서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기타 물품
마. 제2103호나 제2104호에 열거한 생산품을 제외한 조제식료품
바.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이나 그 밖의 생산품으로 포장한 효모
사. 제3507호의 조제한 효소
* 커피추출물, 에센스와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액체나 가루형태의 고농축물로서 인스턴트커피를 포함
- 커피,차,마테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에는 볶아서 분쇄한 커피와 다른 성분을 혼합한 커피 페이스트 및 차와 분유와 설탕을 혼합한 차 조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향과 맛은 가한 차는 이 호에서 제외(제0902호)
제22류 (음료, 주류, 식초)
-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관세율표의 앞의 류에서 분류한 식료품과는 상당히 구별되는 그룹을 구성하며, 이들은 1) 물,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그 밖의 음료와 얼음, 2) 발효 알코올 음료(맥주,포도주,사과술 등), 3) 증류한 알코올 용액과 음료와 에틸알코올, 4) 식초와 식초 대용품으로 대별된다.
* 제22류 호의 용어
- 2201: 물과 얼음과 눈
-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
- 2203: 맥주
- 2204: 포도주와 포도즙
- 2205: 베르무트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
- 2206: 그 밖의 발효주,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
- 220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
- 2209: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 주 제1호(제외물품)
가. 조리용으로 조제된 이 류의 물품으로서 음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된 물품(제2103호)
나. 바닷물(제2501호)
다. 증류수, 전도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제2853호)
라. 초산의 수용액
마. 제3003호와 제3004호의 의약품
바. 조제향료나 화장용품(제33류)
* 주 제2호(알코올 용량의 분석기준)
- 제20류, 제21류, 제22류에서 "알코올 용량"이란 섭씨 20도에서의 알코올 용량을 말한다.
* 주 제3호(알코올 함유량에 따른 분류기준)
- 제2202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나 제2208호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제24류 호의 용어
-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 2402: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궐련
- 2403: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 주 제1호(제외물품)
- 의약용 궐련은 제30류에 분류
* 전자담배는 기계이기 때문에, 제85류에 분류
[제5부: 광물성 생산품과 연관산업 생산품]
- 이 부의 광물성 생산품을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얻어진 물품은 주로 제28류(원소와 무기화학품)나 제29류(유기화합물)에 분류한다. 그리고 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68류부터 제70류까지 분류
- 제26류의 금속광물을 제련하여 얻은 귀금속은 제71류에, 철강과 비철금속은 제72류부터 제81류까지 분류
제25류 (천연 토석류와 천연무기화합물과 연관산업의 제품)
제25류 호의 분류
- 2501: 소금, 순염화나트륨
- 2503: 황(승화황, 침강황, 콜로이드황은 제외)
- 2504: 천연 흑연
- 2505: 천연 모래
- 2506: 석영
- 2507: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
- 2509: 초크
- 2530: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
* 주 제1호(가공범위)
-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은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그 밖의 기계적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한 것만 분류하며, 배소한 것, 하소한 것, 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주 제2호(제외물품)
가. 승화황, 침강황이나 콜로이드황(제2802호)
나. 제30류의 의약품이나 그 밖의 의료용품
다. 조제향료, 화장품, 화장용품(제33류)
라. 포석, 연석, 판석(제6801호)
마. 귀석과 반귀석(제7102호나 제7103호)
바. 당구용 초크(제9504호) - 오락용
사. 필기용, 도화용 초크나 재단사용 초크(제9609호) - 작품 분류
제26류 (금속 광과 연관산업의 제품)
* 주 제2호('광'의 정의 및 분류기준)
- 제2601호부터 제2617호까지에서 "광"이란 수은, 제2844호의 금속, 제14부나 제15부의 금속을 채취하기 위해 야금공업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학상 광물을 말하며, 금속채취용에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다만, 제2601호부터 제2617호까지에는 야금공업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지 않은 공정을거친 광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27류 (광물성 연료와 광물유의 품목분류 체계)
제27류 호의 분류
- 2701: 석탄,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 조개탄과 이와 유사한 고체연료
- 2702: 갈탄
- 2703: 토탄
- 2704: 코크스와 반성, 코크스, 레토르트 카본
- 2705: 석탄가스, 수성가스
- 2706: 석탄, 갈탄, 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
- 2707: 오일과 그 밖의 고온 콜타르의 증류물
- 2708: 피치와 피치코크스
- 2709: 석유와 역청유(원유로 한정)
-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제외)
-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 2712: 석유젤리, 파라핀왁스, 마이크로크리스털린 석유왁스
- 2713: 석유코크스, 석유역청과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의 잔재물
- 2714: 천연의 역청과 아스팔트, 역청질 혈암
- 2715: 역청질 혼합물
- 2716: 전기에너지
* 주 제1호(제외물품)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제2711호로 분류되는 순수한 메탄과 프로판은 제외)
나.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
다. 제3301호, 제3302호, 제3805호의 혼합 불포화탄화수소
* 주 제2호(제2710호 석유와 역청유의 분류범위)
- 제2710호의 "석유와 역청유"에는 석유와 역청유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오일과 혼합 불포화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일로서 그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액체 상태의 합성폴리올레핀의 경우에는 섭씨 300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것은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제39류)
[제6부: 석유화학공업과 연관공업 생산품]
- 일반적으로 제27류에는 석탄과 그 밖의 천연 광물성 연료, 석유, 역청유와 이들의 증류물 및 그 밖의 제조방법으로 얻은 이와 유사한 생산품을 분류한다. 그러나 메탄과 프로판 이외에 화학적으로 순수한 단일의 유기화합물이거나 상관습상 순수한 것이라면 제29류에 분류한다.
- 특정의 화합물은 (에탄, 벤젠, 페놀, 피리딘) 그 순도에 따라 품목분류를 달리하며, 특히 메탄과 프로판은 화학적으로 순수해도 제29류가 아닌, 제2711호에 분류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구분 | 기준 | 품목번호 | |||
함량(%) | 함유량 이상 | 함유량 미만 | |||
비환식 탄화수소 |
포화 비환식 탄화수소 |
메탄 | 순도 불문 |
제2711호 | 제2711호 |
프로판 | |||||
에탄 | 용량비 95 | 제2901호 | |||
부탄 | 용량비 95 | ||||
불포화 비환식 탄화수소 |
에틸렌 | 용량비 95 | |||
프로필렌 | 용량비 90 | ||||
환식 탄화수소 |
방향족 화합물 |
벤젠 | 중량비 95 | 제2902호 | 제2707호 |
톨루엔 | 중량비 95 | ||||
크실렌 | 중량비 95 | ||||
페놀계 화합물 |
페놀 | 중량비 90 | 제2907호 | ||
피리딘계 화합물 |
피리딘 | 중량비 95 | 제2933호 |
주 제2호(일정 투여량이나 소매용 물품의 우선 분류기준)
- 제3004호: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의약품
- 제3005호: 의료용 탈지면, 거즈, 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
- 제3006호: 의료용품
- 제3212호: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 제3303호: 향수와 화장수
주 제3호(세트포장물품의 분류기준)
- 두 가지 이상의 별개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6부나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나 제7부의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나. 동시에 제시되는 것
다.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이 인정될 것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39류 호의 분류
<제1절. 일차제품>
- 3901: 에틸렌의 중합체
-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
- 3903: 스티렌의 중합체
-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
- 3905: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 3906: 아크릴의 중합체
- 3907: 폴리아세탈수지, 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
- 3908: 폴리아미드
- 3909: 아미노수지, 페놀수지와 폴리우레탄
- 3910: 실리콘수지
- 3911: 석유수지, 쿠마로,ㄴ 인덴수지
- 3912: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
- 3913: 천연중합체
- 3914: 이온교환수지
<제2절. 웨이스트, 페어링, 스크랩과 반제품, 완제품>
- 3915: 플라시틱의 웨이스트, 페어링, 스크랩
- 3916: 플라시틱의 모노필라멘트
- 3917: 플라시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
- 3918: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
- 3919: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
-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
- 3922: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 샤워통, 설거지통, 세면기, 비데 등 위생용품
- 392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 포장용기
- 3924: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 주방용품, 그 밖의 가정용품
- 3925: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
- 392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주 제1호(플라스틱의 정의)
- 플라스틱이란 성형, 주조, 압출, 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지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주 제2호(제외물품)
가. 제2710호나 제3403호의 조제윤활유
나. 제2712호나 제3404호의 왁스
다.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제29류)
라. 헤파린과 그 염(제3001호)
마.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나 이들의 제품
바. 런검이나 에스테르검(제3806호)
사. 플라스틱의 이면에 진단용, 실험용 시약을 붙인 것(제3822호)
아. 제40류의 합성고무나 이들의 제품
자. 안장과 굴레(제4201호), 제4202호의 트렁크, 슈트케이스, 핸드백이나 그 밖의 용기
주 제4호(공중합체의 정의 및 분류기준)
- "공중합체"란 단일 단량체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 원료나 반제품 상태의 고무와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본질적인 특성이 고무로부터 유도된 물품을 분류하며, 그 종류와 형태, 가황고무나 경질고무 여부, 제품의 종류 등에 따라 해당 호로 각각 구분한다.
제40류 호의 분류
- 4001: 천연고무, 발라타, 구타페르카와 이와 유사한 천연 검
-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
- 4003: 재생고무
- 4004: 고무의 웨이스트, 페어링, 스크랩
- 4005: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
- 4006: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
- 4007: 고무실과 고무끈 (횡단면 5mm 이하)
- 4008: 고무로 만든 판, 시트, 스트립, 막대, 형재
- 4010: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 전동용 벨트와 벨팅
- 4011: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
- 4012: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재생품이나 중고품으로 한정)
* 가황고무?
- 천연고무는 열을 가하면 탄성을 잃고 끈적해지는 성질이 있어서, 그 자체로는 직접 사용하기에 부적합
- 이에 따라 황을 첨가하여 반응시키는 가황공정을 거쳐 탄성과 인장강도를 높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주 제1호(고무의 정의)
- 천연고무, 발라타, 구테페르카, 구아율, 치클, 이와 유사한 천연 검, 합성고무, 기름으로부터 제조한 팩티스와 이들의 재생품을 말한다.
주 제2호(제외물품)
가. 제11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나.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다. 제65류의 모자류와 그 부분품
라. 제16부의 기계류나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주 제4호(가목) (합성고무로 분류하기 위한 조건)
1) 가황 - 황으로써 가황하여 비열가소성 물질로 변형,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
2) 늘림 - 18~29도에서 원래 길이의 3배로 늘려도 끊어지지 않음
3) 복원성 - 원래 길이의 2배로 늘린 후, 5분 이내에 원래 길이의 1.5배 이하로 되돌아가는 불포화 합성물질
주 제7호(가황한 고무만으로 된 실의 기준)
- 가황한 고무만으로 된 실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5mm를 초과하는 것은 제4008호의 스트립/막대/형재로 분류한다.
주 제8호(제4010호의 컨베이어용/전동용 벨트와 벨팅의 분류범위)
- 제4010호의 컨베이어용, 전동용 벨트와 벨팅에는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 것과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끈으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제11부: 섬유와 그 제품]
-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을 분류하며,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 14개의 류로 구성
- 섬유는 어느 정도의 강도와 늘어나는 성질을 가져야 하고, 적당한 탄성과 가소성도 가져야 한다.
- 천연섬유에는 동물성 섬유, 식물성 섬유, 광물성 섬유가 있다.
- 인조섬유에는 유기섬유와 무기섬유가 있다.
--> 무기섬유에는 금속섬유, 탄소섬유, 유리섬유 등이 있다.
* 직물 - 평직물, 능직물과 그 밖의 직물로 구분
- '평직' - 가장 간단하고 많이 사용하는 직물의 재직 방법으로, 각각의 위사가 연속된 경사의 상하를 교차하여 지나가고, 각각의 경사가 연속된 위사의 상하를 교차하여 지나간다.
- '능직' - 경사와 위사가 3올 이상으로 상하가 교차되어 하나의 완전 조직을 형성하며, 조직은 직물의 표면에 사선으로 달리는 능선을 나타낸다.
* 주 제2호(혼방직물과 실의 분류기준)
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분류한다.
나. 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짐프한 말의 털로 만든 실(제5110호)과 금속드리사(제5605호)는 하나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며, 그 중량은 이를 구성하는 중량의 합계에 따른다.
2) 해당 호의 결정은 우선 류를 결정한 후, 그 류에 속하는 적절한 호를 결정해야 하며, 해당 류로 분류되지 않는 재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3) 제54류와 제55류는 그 밖의 다른 류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류로 본다.
4) 동일한 류나 호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방직용 섬유재료는 그 밖의 다른 류나 호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본다.
* 주 제5호(재봉사의 정의)
-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를 말한다.
가. 실패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이 1천그램 이하인 것
나. 재봉사로 사용되는 드레스한 실
다. 최종꼬임이 "제트"꼬임인 실
* 주 제7호(제품으로 된 것의 정의)
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
나. 봉재나 그 밖의 가공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간사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다.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최소한 하나의 가장자리를 눈에 뜨일 정도로 끝을 가늘게 하거나 압착하여 열봉합하고, 다른 가장자리들은 이 주의 그 밖의 다른 목에서 규정한 대로 처리를 한 것
라.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
마.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드로온 드레드워크를 한 것
바. 봉제, 풀칠, 그 밖의 방법으로 이어붙인 물품
사. 특정 모양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 주 제13호(탄성사의 정의)
- 원래 길이의 3배로 늘려도 끊어지지 않고, 원래 길이의 2배로 늘린 후 5분 이내에 원래 길이의 1.5배 이하로 되돌아가는 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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