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8)

노력형 곰돌이 2021. 6. 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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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 호의 용어
- 0301 : 활어

- 0302 :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

- 0303 : 냉동어류

- 0304 :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

- 0305 :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 어류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와 펠릿

- 0306 : ​갑각류​, 껍데기가 붙어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 갑각류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와 펠릿

- 0307 : ​연체동물

- 0308 : ​수생 무척추동물

 

* 제3류 주 규정
 

주 제1호 (제외물품)

-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0106호의 포유동물

나. 제0106호의 포유동물의 육(제0208호나 제0210호)

다. 죽은 것으로서 그 종이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

라.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제1604호)

 

주 제2호 (펠릿의 정의)

- 이 류에서 "펠릿"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소량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물품을 말한다.

  (소량이라 함은 "전 중량의 100분의 3이하"를 의미)

 

* 필레(fillet)란 일반적으로 육류나 생선 또는 가금류의 뼈나 지방질을 추려낸 순 살코기의 상태를 말함.

- 제0304호 해설에서의 "어류의 필레"란 고기의 등뼈와 나란하게 자른 길고 가느다란 고기 조각을 말하며, 이것은 머리, 내장, 지느러미와 뼈를 제거한 정도의 어류의 좌,우측 살로 구성되며, 이때 좌,우측 살은 등이나 배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 호의 용어
- 0401 :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

- 0402 :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

- 0403 : 버터밀크, 응고밀크와 응고크림, 요구르트, 케피어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 0404 : 유장

- 0405 :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

- 0406 : 치즈와 ​커드

- 0407 :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

- 0408 :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등)

- 0409 : 천연꾼

- 0410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잔여호​)

 

* 제4류 주 규정
 

주 제1호 (밀크의 정의)

- "밀크"란 전유나 탈지유(일부 탈지나 완전 탈지)

 

주 제2호 (제0405호 용어의 정의 및 분류기준)

 

제0405호에서

 

가. "버터"란 오직 밀크에서 얻은 천연버터, 유장버터, 환원버터를 말한다. 
(유지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0% 이상 95% 이하이고, 무지 유 고형분의 최대함유량이 전 중량의 2% 이하이며, 최대 수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6% 이하인 것으로 한정)

 

나. "데어리 스프레드"란 유중수적형의 스프레더블 에멀션을 말한다.

(지방은 유지방만 함유해야 하며, 유지방 함유량이 전 중량의 39% 이상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

 

주 제4호 (제외규정)

- 제4류에서 다음 각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유장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하여 무유수당으로 표시한 유당 함유량이 전 중량의 95% 초과하는 것(제1702호)

나. 하나 이상의 천연밀크 성분을 다른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밀크로부터 얻어진 물품 (제1901호, 제2106호)

다. 알부민과 글로불린(제3504호)

 

* 새의 알의 구성성분별 품목번호
- 흰자위(제3502호) // 새의 노른자위(제0408호) // 껍질(제0511호) // 난황유(제1506호)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호의 용어
- 0501 : 사람 머리카락과 그 웨이스트

- 0502 :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과 그 밖의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과 이들의 웨이스트

- 0504 : 동물의 장, 방광, 위의 전체나 부분

- 0505 :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깃털과 그 부분, 새의 솜털, 새의 깃털

- 0506 : 뼈와 혼코어(horn-core)

- 0507 : 아이보리, 귀갑, 고래수염과 그 털, 뿔, 사슴뿔, 발굽, 발톱, 부리 등

- 0508 : 산호와 이와 유사한 재료,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

- 0510 : 용현향, 해리향, 시빗과 시향, 의약품 제조용 선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

- 0511 :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 식용에 적합치 않은 것

 

* 제5류 주 규정
 

주 제1호 (제외규정)

- 제5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식용에 적합한 것

나. 원피(모피 포함). 다만, 제05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0511호에 해당하는 생 원피의 페어링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는 제외(제41류,제43류)

다. 동물성 방직용 섬유재료(말의 털과 그 웨이스트는 제외)(제11부)

라. 비나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숱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제9603호)

 

주 제3호 (아이보리의 정의)

- 이 표에서 코끼리, 하마, 해마, 일각고래, 산돼지의 엄니, 서각과 모든 동물의 이는 아이보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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