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통칙 규정과 해설] 1. 통칙 제2호나목 : 단일물품의 범위에 관한 분류원칙 - 이 통칙은 특정 재료나 물질에 다른 재료나 물질이 혼합/결합된 물품에 대한 분류 규정으로, 호의 용어 또는 이와 관련된 부 또는 류의 주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 따라서 부나 류의 주 또는 호의 용어에서 혼합물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 다른 재료(물질)을 혼합-결합한 물품 - 각 호에 열거된 어떤 재료나 물질에는 해당 재료나 물질뿐 아니라, 다른 재료나 물질을 혼합 또는 결합한 것까지도 포함되도록 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통칙 규정 1) 제0401호(밀크와 크림) - 밀크에 비타민 또는 미네랄을 극소량 첨가한 것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