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산지관리 2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3)

[HS 통칙 규정과 해설] 1. 통칙 1 : 호의 용어와 주(Note) 규정에 의한 최우선 분류 원칙 *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사항으로 설정 --> 각 부-류 및 절의 표제는 품목분류상 참고사항일 뿐 법적인 효력이나 품목분류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 법적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 --> 호의 용어? - HS협약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장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이들 호의 용어에 따라 결정됨 --> 주? -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장으로서 통칙, 호의 용어와 더불어 관세율표의 3대 구성요소이다. - 주는 부의 주, 류의 주, 소호의 주가 있다. - 주는 주로 해당 부, 류, 호 및 소호의 범위를 규정한다. - 특정 부, 류, ..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2)

[관세율표] - 관세율표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제정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체계 수정은 HS 품목분류표가 개정된 경우에 주로 이뤄지며, 그 밖에 국내 관세정책 운영상 필요한 때에 수정하게 된다. 수정 절차와 관련하여 1) 세율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 필요하며, 2) 세율 변경 없이 품목분류체계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기재부장관"의 고시로 변경 가능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근거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해 HS 협약 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이 품목을 세분하여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것 - HS 품목분류표 및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학습 2021.06.0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