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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4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15)

제17부(차량, 항공기, 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86류(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 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 각종 교통신호용 장비) - 8601: 철도용 기관차 - 8602: 그 밖의 철도용 기관차와 탄수차 - 8603: 자주식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 - 8604: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 - 8605: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 수하물차, 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 - 8606: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 - 8607: 철도용이나 ㅜ게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 8608: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 궤도, 도로, 내륙수로,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 신호용, 안전용 기기 - 8609: 컨테이너 제88류(항공기, 우..

카테고리 없음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14)

제18부(정밀기기) - 제18부에는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품목분류체계와 같이 3개의 류로 구성 - 제90류: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내과용이나 외과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 제92류: 악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내과용이나 외과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제90류 호의 용어 - 9001: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프리즘, 반사경과..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12)

제15부의 주 규정 * 주 제1호(제외물품) 가. 제6506호나 제6507호의 모자와 그 부분품 나. 제6603호의 산류의 프레임과 기타의 물품 다. 제71류의 물품(예: 귀금속의 합금,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 라. 제16부의 물품(기계, 기계류와 전기용품) 마. 조립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 바. 제18부의 기기(시계용 스프링 포함) 사. 총포탄용으로 조제한 연탁(제9306호) 아. 제94류의 물품(가구, 매트리스 서포트, 램프와 조명기구) 자. 제95류의 물품(완구, 게임용구, 운동용구) 차. 제96류(잡품)의 수동식, 체, 단추, 펜, 펜슬홀더, 펜촉이나 기타의 물품 * 주 제2호(범용성 부분품의 정의 및 분류기준) 가. 제7307호, 제7312호, 제7315호, 제7317호, 제7318호의 물품과..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4)

[HS 통칙 규정과 해설] 1. 통칙 제2호나목 : 단일물품의 범위에 관한 분류원칙 - 이 통칙은 특정 재료나 물질에 다른 재료나 물질이 혼합/결합된 물품에 대한 분류 규정으로, 호의 용어 또는 이와 관련된 부 또는 류의 주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 따라서 부나 류의 주 또는 호의 용어에서 혼합물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 다른 재료(물질)을 혼합-결합한 물품 - 각 호에 열거된 어떤 재료나 물질에는 해당 재료나 물질뿐 아니라, 다른 재료나 물질을 혼합 또는 결합한 것까지도 포함되도록 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통칙 규정 1) 제0401호(밀크와 크림) - 밀크에 비타민 또는 미네랄을 극소량 첨가한 것 2)..

학습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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