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워니와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영끌해서 집사기"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동료, 친구, 친척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거에요.
이러한 상황은 아마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랐기 때문이겠죠?
저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얼른 자가 마련을 위해 이런 저런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
이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시세차익'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가려진 각종 비용들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관련 각종 비용 뽀개기"라는 주제로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비용(세금)은 크게 [취득 - 보유 - 처분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취득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대략 취득가액의 약 2~5% 정도의 비용이 취득단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금액 외 10% 정도는 여유자금을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매매기준 세금 : 취득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한 날(잔금일)로부터 60일 (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부담합니다.
(2) 인지세 (국세)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첨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해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됩니다.
(3) 공인중개사 비용
(4) 채권비용 or 채권할인비용
위에서 언급한 각종비용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부동산11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단순히 매매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환, 신축, 상속, 증여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이겠네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법정 중개보수 요율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출처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1) 소명금액의 범위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입증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간주함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취득금액에서 2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 이상을 입증하면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간주함
- 자금출처가 입증되어도 명확한 증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금액은 재산 취득 시점이 아니라, 최종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2) 자금출처 인정 범위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소득 (이자, 배당, 기타소득 포함) :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 사업소득 : [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 차입금 : 차입금액
* 임대보증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 현금-예금 수증 : 증여재산가액
3) 자금출처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세금부담?
-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4) 의무적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기준
- 현재 투기과열지구(서울시, 세종시, 경기도 과천 등)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출된 자금조달 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2.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1) 재산세 (지방세) - 별도 신고없이 수령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됨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50%씩 나눠서 과세를 하고, 세금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한 번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국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일정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 대상이며, 이 또한 별도 신고없이 수령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됨
- 납부기간: 12/1~15
(3)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하실 때에는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r114.com/?_c=solution&_s=calculator&_m=PropertyTax
3. 처분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1) 양도소득세 (국세)
(2) 지방소득세 소득분 (지방세) - 양도세의 10%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던 각종 세금들을 단계별로 요약해둔 자료도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단계별 세금 요약!>
오늘은 부동산 관련 각종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매매하려고 하는 집값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공유해드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계산해보시면서 비용 부분까지 고려하신 후 매매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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