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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뉴스] ‘3인 이상 금지' 직계가족 백신접종자도 예외 없다…4단계 뭐가 달라지나

노력형 곰돌이 2021. 7. 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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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에서 7/12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관련 뉴스를 보도해서 이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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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이 가능한 인원수가 현재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은 예외로 허용되지만, 동거하지 않는다면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예외 적용이 되지 않는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설명 자료를 통해 "거주기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계가족이나 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는 2단계에 한해서만 허용되며,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 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취지"라면서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말했다.


직계 가족 모임도 인원제한

거리두기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모임도 사적모임과 동일한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은 모임 인원 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결정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적 모임은 친목형성 등 사적인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집합을 말한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지만, 2단계에서는 8명, 3단계에서는 4명,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된다.

업무 회의는 가능…식사 동반 회의 불가


기업의 업무 미팅이나 회의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기 때문에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이나 식당에서 식음료를 동반한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2단계에서는 100인, 3단계에서는 50인까지, 4단계에서는 친족만 허용된다. 4단계의 경우 49명 이하만 가능하다.

사적모임 제한과 관련된 방역조치를 위반하게 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면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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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1/07/66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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