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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12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4)

[HS 통칙 규정과 해설] 1. 통칙 제2호나목 : 단일물품의 범위에 관한 분류원칙 - 이 통칙은 특정 재료나 물질에 다른 재료나 물질이 혼합/결합된 물품에 대한 분류 규정으로, 호의 용어 또는 이와 관련된 부 또는 류의 주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 따라서 부나 류의 주 또는 호의 용어에서 혼합물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 다른 재료(물질)을 혼합-결합한 물품 - 각 호에 열거된 어떤 재료나 물질에는 해당 재료나 물질뿐 아니라, 다른 재료나 물질을 혼합 또는 결합한 것까지도 포함되도록 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통칙 규정 1) 제0401호(밀크와 크림) - 밀크에 비타민 또는 미네랄을 극소량 첨가한 것 2)..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2)

[관세율표] - 관세율표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제정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체계 수정은 HS 품목분류표가 개정된 경우에 주로 이뤄지며, 그 밖에 국내 관세정책 운영상 필요한 때에 수정하게 된다. 수정 절차와 관련하여 1) 세율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 필요하며, 2) 세율 변경 없이 품목분류체계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기재부장관"의 고시로 변경 가능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근거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해 HS 협약 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이 품목을 세분하여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것 - HS 품목분류표 및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학습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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