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 용어

노력형 곰돌이 2021. 8. 2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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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워니와입니다~

요즘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점심, 저녁식사를 할 때에도 부동산을 주제로 많은 대화가 이뤄지는데, 이 때 제대로 된 용어를 몰라서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관련 각종 용어 뽀개기"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1. LTV (Lone To Value Ratio)

-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뜻합니다.

- 즉, 주택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자산의 비율입니다.

 

 

2. DTI (Debt To Income Ratio)

-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LTV와는 다르게 대출 받는 본인이 기준이 됩니다.

-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출받는 가계의 총 소득을 살펴봐야 하고, 그 이후에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체크한 후 대출 상환액을 정하는 비율입니다.

- DTI를 활용하여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용적률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해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 연멱적을 계산할 때에는 지상층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하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높은 용적률을 보일 수록 건물의 높이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4. 건폐율

- 건폐율은 땅에 건물을 지을 때, 토지 내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대지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100평짜리 땅에 6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건폐율은 60%가 되는 것입니다.

 

 

5. 기준시가

- 기준시가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거두기 위해서 정해둔 기준입니다.

- 과세를 위한 평가기준액이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알아두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 공시지가

- 공시지가는 기준시가와 유사하게 국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과세를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 공시지가는 발표주체에 따라 크게 개별공시지가와 표준공시지가로 나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군 또는 구에서 발표하고, "표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합니다.

 

 

7. 담보권

- 담보권은 물건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양도담보의 의미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8. 저당권

- 저당권은 채무를 지닌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사가능합니다.

- 물건에 대한 경매가 이뤄졌을 때 채권자가 가장 먼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다른 채권자들과의 경쟁에서 우윌르 차지할 수 있답니다~

 

 

9. 지상권

- 지상권은 타인의 소유지에 건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지하 & 지상공작물 모두에 적용되며, 식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 토지의 사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토지에 달린 공작물, 수목 등이 소멸하더라도 지상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토지를 점유하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기간 동안에는 소유권과 비슷한 효과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부동산 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용어들이 있으니, 추후에 정리가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다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금요일 화이팅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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