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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6)

* 통칙 제4호 : 유사물품의 분류원칙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따라 분류하게 하여 품목분류문제로 인한 통관 지연 등 국제무역의 촉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방지하기 위한 품목분류의 최종적 분류원칙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통상적으로 각 류에는 잔여호(Residual Heading)가 있어 이러한 물품들이 분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이 통칙이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 통칙 제5호 : 포장 용기-포장 재료의 분류원칙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5)

* 통칙 제3호나목 : 본질적 특성에 따른 분류원칙 통칙 제3호가목에 따라 분류불가할 때, 이들 구성 재료나 구성요소 중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재료나 물질 또는 구성요소가 속한 호로 분류한다는 규정이다. 물론 주 규정이나 호의 용어에 혼합물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칙 제1호를 적용한다. 1. 혼합물 -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각각의 성질을 지니되 균질하게 뒤섞인 물질 - ​물리적 변화를 의미​, 화학적 결합이나 반응에 의하여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거나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제1부부터 제7부, 제14부와 제15부 물품이 주로 적용된다. ​2.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일체로 구성된 것 - 그 재료나 ..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2)

[관세율표] - 관세율표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제정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체계 수정은 HS 품목분류표가 개정된 경우에 주로 이뤄지며, 그 밖에 국내 관세정책 운영상 필요한 때에 수정하게 된다. 수정 절차와 관련하여 1) 세율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 필요하며, 2) 세율 변경 없이 품목분류체계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기재부장관"의 고시로 변경 가능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근거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해 HS 협약 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이 품목을 세분하여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것 - HS 품목분류표 및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1)

오늘부터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좀 주의깊게 보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원산지관리사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편하게 정리된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HS 국제통일상품분류표] - 국제무역이 활성화되고 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무역 관련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일화된 상품분류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됨 - 이런 요구에 부응하고자 1931년 제네바품목분류표를 시작으로 통계 목적의 SITC(Standard of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 국제표준무역분류표)와 관세목적의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표)을 제정하였..

학습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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