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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25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7)

* 제1부 :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제1류부터 제5류까지) - 제1류(살아 있는 동물) & 제2류(육과 식용 설육) & 제3류(어류,갑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 제4류(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등) & 제5류(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제1부 주 제1호 (분류기준) - 이 부에 열거된 동물의 특정 속이나 종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그 속이나 조으이 어린 것도 포함 주 제2호 (건조한 것의 정의) - 이 표에서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 건조한 것도 포함 * 제1류의 호의 용어 - 0101 : 살아있는 말-당나귀-노새-버새 - 0102 : 살아있는 소 - 0103 : 살아있는 돼지 - 0104 : 살아있는 ..

카테고리 없음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6)

* 통칙 제4호 : 유사물품의 분류원칙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따라 분류하게 하여 품목분류문제로 인한 통관 지연 등 국제무역의 촉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방지하기 위한 품목분류의 최종적 분류원칙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통상적으로 각 류에는 잔여호(Residual Heading)가 있어 이러한 물품들이 분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이 통칙이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 통칙 제5호 : 포장 용기-포장 재료의 분류원칙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5)

* 통칙 제3호나목 : 본질적 특성에 따른 분류원칙 통칙 제3호가목에 따라 분류불가할 때, 이들 구성 재료나 구성요소 중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재료나 물질 또는 구성요소가 속한 호로 분류한다는 규정이다. 물론 주 규정이나 호의 용어에 혼합물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칙 제1호를 적용한다. 1. 혼합물 -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각각의 성질을 지니되 균질하게 뒤섞인 물질 - ​물리적 변화를 의미​, 화학적 결합이나 반응에 의하여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거나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제1부부터 제7부, 제14부와 제15부 물품이 주로 적용된다. ​2.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일체로 구성된 것 - 그 재료나 ..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4)

[HS 통칙 규정과 해설] 1. 통칙 제2호나목 : 단일물품의 범위에 관한 분류원칙 - 이 통칙은 특정 재료나 물질에 다른 재료나 물질이 혼합/결합된 물품에 대한 분류 규정으로, 호의 용어 또는 이와 관련된 부 또는 류의 주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 따라서 부나 류의 주 또는 호의 용어에서 혼합물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 다른 재료(물질)을 혼합-결합한 물품 - 각 호에 열거된 어떤 재료나 물질에는 해당 재료나 물질뿐 아니라, 다른 재료나 물질을 혼합 또는 결합한 것까지도 포함되도록 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통칙 규정 1) 제0401호(밀크와 크림) - 밀크에 비타민 또는 미네랄을 극소량 첨가한 것 2)..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1)

오늘부터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좀 주의깊게 보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원산지관리사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편하게 정리된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HS 국제통일상품분류표] - 국제무역이 활성화되고 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무역 관련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일화된 상품분류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됨 - 이런 요구에 부응하고자 1931년 제네바품목분류표를 시작으로 통계 목적의 SITC(Standard of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 국제표준무역분류표)와 관세목적의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표)을 제정하였..

학습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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