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워니와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7)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 쪼개서 공부를 하는게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일을 해냈을 때 행복감이 또 짜릿하니까..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한 번 같이 달려보실까요~? * 지정보세구역 - 주로 공항만시설 등에 지정되므로 모든 수출입화물이 경유하게 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용자 모두의 공동이용 장소라는 점에서 공익성을 갖는다. - 지정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과 달리 지정장치장에서의 화주 또는 반입자에 의한 물품의 보관책임 및 세관검사장에서의 물품의 채취,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의 화주부담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