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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9)

* 제2부 : 식물성 생산품과 연관산업 생산품의 개요(제6류부터 제14류까지)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 잎) * 제6류 호의 용어 - 0601: 인경, 괴경, 괴근, 구경, 관근, 근경으로서 휴명 상태이거나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 0602 :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 꺾꽂이용 가지, 접붙임용 가지 - 0603: 절화와 꽃봉오리 - 0604: 식물의 잎, 가지와 그 밖의 부분, 풀-이끼,지의 * 주 제2호 (제0603호 및 제0604호의 분류범위) - 제0603호나 제0604호에 열거한 물품에는 해당 물품의 전부나 일부로 제조한 꽃다발, 꽃바구니, 화환과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다만, 이들 호에서는 제9701호..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8)

* 호의 용어 - 0301 : 활어 - 0302 :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 - 0303 : 냉동어류 - 0304 :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 - 0305 :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 어류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와 펠릿 - 0306 : ​갑각류​, 껍데기가 붙어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 갑각류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와 펠릿 - 0307 : ​연체동물​ - 0308 : ​수생 무척추동물 * 제3류 주 규정 주 제1호 (제외물품) -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0106호의 포유동물 나. 제0106호의 포유동물의 육(제0208호나 제0210호) 다. 죽은 것으로서 그 종이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 라. 캐비아, 어란..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7)

* 제1부 :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제1류부터 제5류까지) - 제1류(살아 있는 동물) & 제2류(육과 식용 설육) & 제3류(어류,갑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 제4류(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등) & 제5류(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제1부 주 제1호 (분류기준) - 이 부에 열거된 동물의 특정 속이나 종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그 속이나 조으이 어린 것도 포함 주 제2호 (건조한 것의 정의) - 이 표에서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 건조한 것도 포함 * 제1류의 호의 용어 - 0101 : 살아있는 말-당나귀-노새-버새 - 0102 : 살아있는 소 - 0103 : 살아있는 돼지 - 0104 : 살아있는 ..

카테고리 없음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6)

* 통칙 제4호 : 유사물품의 분류원칙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따라 분류하게 하여 품목분류문제로 인한 통관 지연 등 국제무역의 촉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방지하기 위한 품목분류의 최종적 분류원칙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통상적으로 각 류에는 잔여호(Residual Heading)가 있어 이러한 물품들이 분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이 통칙이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 통칙 제5호 : 포장 용기-포장 재료의 분류원칙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5)

* 통칙 제3호나목 : 본질적 특성에 따른 분류원칙 통칙 제3호가목에 따라 분류불가할 때, 이들 구성 재료나 구성요소 중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재료나 물질 또는 구성요소가 속한 호로 분류한다는 규정이다. 물론 주 규정이나 호의 용어에 혼합물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칙 제1호를 적용한다. 1. 혼합물 -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각각의 성질을 지니되 균질하게 뒤섞인 물질 - ​물리적 변화를 의미​, 화학적 결합이나 반응에 의하여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거나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제1부부터 제7부, 제14부와 제15부 물품이 주로 적용된다. ​2.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일체로 구성된 것 - 그 재료나 ..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4)

[HS 통칙 규정과 해설] 1. 통칙 제2호나목 : 단일물품의 범위에 관한 분류원칙 - 이 통칙은 특정 재료나 물질에 다른 재료나 물질이 혼합/결합된 물품에 대한 분류 규정으로, 호의 용어 또는 이와 관련된 부 또는 류의 주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 따라서 부나 류의 주 또는 호의 용어에서 혼합물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 다른 재료(물질)을 혼합-결합한 물품 - 각 호에 열거된 어떤 재료나 물질에는 해당 재료나 물질뿐 아니라, 다른 재료나 물질을 혼합 또는 결합한 것까지도 포함되도록 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통칙 규정 1) 제0401호(밀크와 크림) - 밀크에 비타민 또는 미네랄을 극소량 첨가한 것 2)..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3)

[HS 통칙 규정과 해설] 1. 통칙 1 : 호의 용어와 주(Note) 규정에 의한 최우선 분류 원칙 *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사항으로 설정 --> 각 부-류 및 절의 표제는 품목분류상 참고사항일 뿐 법적인 효력이나 품목분류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 법적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 --> 호의 용어? - HS협약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장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이들 호의 용어에 따라 결정됨 --> 주? -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장으로서 통칙, 호의 용어와 더불어 관세율표의 3대 구성요소이다. - 주는 부의 주, 류의 주, 소호의 주가 있다. - 주는 주로 해당 부, 류, 호 및 소호의 범위를 규정한다. - 특정 부, 류, ..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2)

[관세율표] - 관세율표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제정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체계 수정은 HS 품목분류표가 개정된 경우에 주로 이뤄지며, 그 밖에 국내 관세정책 운영상 필요한 때에 수정하게 된다. 수정 절차와 관련하여 1) 세율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 필요하며, 2) 세율 변경 없이 품목분류체계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기재부장관"의 고시로 변경 가능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근거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해 HS 협약 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이 품목을 세분하여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것 - HS 품목분류표 및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학습 2021.06.06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1)

오늘부터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좀 주의깊게 보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원산지관리사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편하게 정리된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HS 국제통일상품분류표] - 국제무역이 활성화되고 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무역 관련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일화된 상품분류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됨 - 이런 요구에 부응하고자 1931년 제네바품목분류표를 시작으로 통계 목적의 SITC(Standard of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 국제표준무역분류표)와 관세목적의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표)을 제정하였..

학습 2021.06.06

[수출입통관]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9)

안녕하세요~ 세워니와입니다 :) ​ 이번 포스팅은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8)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 쪼개서 공부를 하는게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일을 해냈을 때 행복감이 또 짜릿하니까..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 그럼 또 한 번 같이 달려보실까요~? *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과세방법 - 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된 물품은 외국물품이다. 그러나 내국물품인 원재료가 일부 사용된 경우, 생산된 물품 전부를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이에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의 과세방법은 다음의 2가지로 구분한다. 1) 제품과세 2) 원료과세 A. 혼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외국물품이나 외..

학습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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